또한 “경찰은 또 이들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 도매업자 C씨도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A원장과 B씨, 제약 도매업자 C씨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있어
경찰에 따르면 “A원장과 B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특정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 도매업자 C씨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인방송은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제약사로부터 병원 납품을 조건으로, 납품가의 최대 40% 가량의 ‘성공 보수’를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A원장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원장 등은 C씨가 요구하는 특정 의약품을 병원 내 처방 리스트에 등록하고, 실제 처방 횟수에 따라 현금 등의 방식으로 돈을 받았고, 통상 처방 리스트는 해당 의과 소속 의사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이들은 임의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켜, 병원 자금 15억 원 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어
그뿐 아니라, “A원장 등은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켜, 월급 명목의 돈을 받아쓰는 등 병원 자금 15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허위 직원의 수는 8명으로, 대부분 A원장 등의 친인척과 지인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