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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보험계약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삭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 계약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회사 - 보험회사 연단위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자잉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고나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료기관 - 의료법 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고나이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됨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병원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조산원은 제외)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의료기관 제2항에서 장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 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병실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을 말함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구성됨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포함)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처방조제비 -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를 말함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를 말함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의 변경된 기준에 따름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보상책임액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x 회사부담액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이 동시에 또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