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경례>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注目)한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중 모자를 쓴 사람은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하며,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를 주악하고 맹세문은 낭송을 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2007.1.26 시행 2007.7.27 법률 제8272호]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