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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부 융자지원 안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2009년 2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영세소상공인 신용 보증부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 지원규모 : 20억원(1개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대상 : 중랑구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제조 중소기업자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3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업체)
○ 자금종류 :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제출)
○ 융자 절차
- 융자신청서접수(우리은행 중랑구청 지점, 서울 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지역 경제과 접수) ⇒ 융자대상자심의 선정(융자심의위원회) ⇒ 융자대상자 통보(구→은행,업체) ⇒ 대출신청(업체→우리은행) ⇒ 육성기금 수령(우리은행 중랑구청 지점→업체)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2009. 2. 16 ~ 2009. 3. 6(3주간)
- 신청서류
1) 융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1부
3) 최근 결산제무제표,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1부.
□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부 융자지원 계획
○ 지원규모 : 20억원(1개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융자대상 : 중랑구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영세 사업자(3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업체)
○ 자금종류 :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5.5%내․외(변동금리 ,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 (신용보증료 연 1%)
○ 융자 절차
- 융자신청서접수(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지역경제과 접수) ⇒ 융자대상업체 추천(구→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용조사 및 사업자 방문(서울신용보증재단→업체) ⇒ 신용보증승인(서울신용보증재단→업체,은행) ⇒ 대출실행(서울소재 농협중앙회 중화동지점→업체)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2009. 2. 16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1) 특별보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1부
3)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1부.
4)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 지역경제과 490-3365~9
중랑구상공회 437-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