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에 건축허가일자부터 준공검사(입주일)까지의 법적기간이 있나요?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공하지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말이있는데요
혼자 몇년에걸쳐 흙부대집을 지을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댓글 준공이 아니라 착공 아닌가요?허가후 착공을 안하면 사유서 제출하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연장은 할수 없어도 한두번??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에감사드립니다건축허가(착공)후 완공(입주)까지의 기간이 궁금했는데 법적기간이 없는거 같네요~혼자집을지으려니 3~5년정도 걸릴거 같아서요
허가 일자로 부터 1년이고 1년 더 연장가능해서 2년 안에 공사를 해야하고 공사시작 1년안에 준공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법적기간 분명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준공이 아니라 착공 아닌가요?
허가후 착공을 안하면 사유서 제출하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연장은 할수 없어도 한두번??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에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착공)후 완공(입주)까지의 기간이 궁금했는데 법적기간이 없는거 같네요~
혼자집을지으려니 3~5년정도 걸릴거 같아서요
허가 일자로 부터 1년이고 1년 더 연장가능해서 2년 안에 공사를 해야하고 공사시작 1년안에 준공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법적기간 분명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