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국 교육기관(2020년 23,703개)과 관련된 교육 분야 기본 사항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인구 절벽에 의한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는 저상장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고등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는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교육의 국가책임제 수립을 위해 안정적인 정부 재정 확보가 필요함.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질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규교육과정 내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초등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교육과정 총론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05년 이전에는 약 8천여 명의 학생이 질병으로 인한 휴학이나 중퇴 등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장애’란 범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면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매일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미래의 꿈을 키우는 존재로서, 걱정과 책임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고, 부득이할 경우 아동양육과 보호 책무를 최대한 가정에 가까운 형태로 대신하여야 한다. 행복한 아동기는 일부 운 좋은 아동의 특권이 아니라 아동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의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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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 각국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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