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파렴치범과 배신자 만드는 인사청문회
우리 인사청문회제도는 2000년(제16대 국회)
새누리당이 야당(野黨)시절 크게 두 가지 명분으로 도입하였다.
①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다.
②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칙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한다.
현실은 형식주의, 요식행위에 그쳐 백성의 공분(公憤)만 불러일으킨다.
대통령은 백성이 뽑은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인준(認准)하지 않고,
여론이 반대하는 내정(內定)자까지도 임명을 강행해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 형식주의 : 규범(規範)과 현실간의 괴리(乖離)
이것은 대통령의 의회민주주의 부정이자, 여론 우롱이다.
ㆍ국회 무시행위다.
ㆍ백성 모독이다.
ㆍ유권자 배신(背信)이다.
ㆍ인의(仁義)와 양능(良能)과 양지(良知) 흠결(欠缺)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맹자 진심(盡心)上 15】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더 이상
백성과 유권자를 열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 도입취지를 살리고, 대통령을 파렴치범과 배신자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인격 장애 대통령, 괴물 대통령을 만드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① 청문회기간을 대폭 늘린다.
참고로 메국 상원의 검증기간은 50일이다.
② 상임위별로 개최해야 한다.
국무총리처럼 해당 상임위원회가 복수일 경우는 합동으로 열면 된다.
③ 국회에 부실답변과 위법여부 조사권 및 사법처리 요구(要求)권을 부여한다.
④ 공개회의에서는 소관 정책과 관련된 질문만 하도록 한다.
후보자의 불륜(不倫), 매국행위 같은 사생활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한다.
⑤ 국회가 인준을 거부한 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
지금처럼 국회를 무시하는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彈劾)에 회부한다.
메국 인사청문회제도 개요(槪要)
차제에 229년의 역사를 가진 메국 인사청문회제도를 개괄(槪括)해본다.
메국은 인사청문회를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선의 폐해를 막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1787년 연방헌법을 만들 때, 두 논점을 중심으로 난상토의(爛商討議) 끝에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상원에서 인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헌법 제2조 제2항)
-연방정부 공직자들의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줄 것인가.
-각 주(洲)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이 맡아야 하는가.
1. 행정부의 철저한 사전(事前) 검증
고위직 내정자를 선정할 때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중첩(重疊 : overlap)검증한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위가 신상조사를 한다.
이어서 다음의 검증을 한 다음 마지막 단계로 상원에 인준을 요청하는 것이다.
① 백악관 인사국
② 대통령자문위 사무처
③ 연방수사국(FBI)
④ 국세청(IRS)
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총 233개 문항(問項)을 통하여 성장과정부터 사상, 학력, 경력 등을 검증한다.
범죄기록과 납세기록은 물론 재산, 여자관계 등 사생활까지 탐문(探聞), 조사한다.
㉠ 본인과 식구관련 문항 61건
㉡ 직업, 학력관련 문항 61건
㉢ 세금납부 관련 32건
㉣ 교통범칙금 및 경범죄 위반 관련 34건
㉤ 전과(前科) 및 소송 35건.
메국의 문항 서술내용은 우리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아주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이고 상세하고 방대함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2. 상원 청문회의 서면 질의와 답변 심사
상원 16개 상임위는 각각 별도의 기준을 갖고 청문회를 연다.
서면조사와 청문회를 병행하는데, 청문회는 사실상 횟수에 제한 없다.
의원들은 소속 조사관들이 준비한 자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와 자료를 토대로 지명자를 추궁한다.
한 예로 1991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원 판사 지명자의 경우에는
4일간의 본인 청문회에 이어 90여명의 참고인이 등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참고인 가운데는 유치원과 중학교 담임부터 대학교 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출석자가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는 따위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인준은커녕 법무부에 의회 모독죄로 기소(起訴)를 요구(要求)한다.
형식적 요청(要請)이 아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상임위는
① 인준 거부 또는 동의 ② 심의 지연 ③ 본회의 회부 ④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상임위가 인준을 동의하면 상원 본회의에서 찬반표결로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청문회와 다른 풍속도(風俗圖)는
상원 청문회에 식구(食口)들도 당당하게 참석하여 후원한다는 점이다.
첫댓글 <적반하장, 배신자>
국회와 여론이 반대한 경찰청장 임명 강행은?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이다.
백성 배신이다.
누가 누구를 배신자라 낙인 찍고, 찍어내는가?
아메리카 합중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민주국가 자체가 미국을 본따서 만들어 놓고
왜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는 외면하는 것일까요?
이 것은 정부 요직에 부정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지요.
개인의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정의로운 칼로 흠집을 도려내야만
백성들의 환호성이 울릴 것입니다.
사이후이(死而後已) : 죽어야 멈춘다.
ㆍ인이위기임(仁以爲己任) : 仁으로써 자기의 짐 삼으니
불역중호(不亦重乎) :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사이후이(死而後已) : 죽은 뒤에라야 끝나니
불역원호(不亦遠乎) : 또한 멀지 않은가?【논어 태백(泰伯)7】
ㆍ국궁진췌(鞠躬盡瘁) 사이후이(死而後已)【제갈량(諸葛亮) 후출사표(後出師表)】
심신을 다하여 나라에 이바지 하고, 죽은 후에야 일을 멈추다.
농림-문광-환경 세 장관도 의회를 무시하고 외국에서 전자결재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부전자전, 제2박통도 "죽어야 낫는 병"에 걸린 것 아닐까요?
하하하하하하하! 그 인사청문회법 폐지해야 합니다.
어차피 대통령 마음대로이니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폐지라뇨?!>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살리고, 민주화를 발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제도인 만큼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지요.
인심이 천심이라 했으니
국민을 가볍게 알면 큰코
다칠 것입니다.
<맞습니다>
천능불살(天能不殺) : 하늘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죄로 죽는다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