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지명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지요
그럼에도 정파적이고 자의적인 판결을 했어요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지요
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중단됐고,
신임 재판관 2명은 새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졌어요
한 대행이 왜 두 사람 임명을 강행했는지,
두 사람 인선도 한 대행이 한 것인지 등은 불분명하지요
다만 이 일을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 이익을 지키는 출장소처럼 된 현실을
다시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헌재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재판관이 정치성이 옅어야 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능력, 경력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헌재의 정치 편향이 심했던 문재인 정권 때는
재판관 9명 중 5명을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으로 채워 졌어요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이후 각 정당이 노골적으로 헌재에 자기 편을 심으려 했어요
민주당이 민주당원 같은 성향을 보인 마은혁 판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한 대행은 보수 성향이라는 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다 실패했지요
이런 풍조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법리는 실종되고 어느쪽 사람이냐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고 있어요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긴 했지만
찬반 의견이 4대4로 갈린 게 대표적이지요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정략적으로 탄핵소추했는데도
야권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은 탄핵에 찬성했어요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양심없는 거수기지요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전권을 휘드르면서
한 권한대행은 안된다는 모순은 웃지 않을수 없어요
이는 좌파들의 전유물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지요
헌법은 재판관 9명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서로 견제하라는 권력 분립의 이상이 담겨 있지만
이념·정파로 갈려 실상은 그 반대가 되고 있지요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재판관을 다 국회에서 선출하되
재판관 임명 가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
독일 헌재의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가결 정족수를 높여 정치 편향이 강한 후보는 통과하기 힘들게
만든 모델이지요
이렇게 되면 각 정당들은 상대도 납득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찾으려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헌법 재판관을 왜 판사출신만 임용하나요?
차라리 헌법이념을 구현 하려면 사회 저명한 헌법학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더 좋을수도 있지요
지금 사법부는 썩을대로 썩어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특히 선관위는 불신 덩어리 이지요
이 선관위의 수장이 누구인가요?
판사의 직함을 가진 대법관 아닌가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설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제 더 이상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지금 헌재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헌재를 해체하든 제도를 개선하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국민 저항에 부딛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