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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처치에서 도청의 심각성에 대해 기사화했다.
이 기사에서 표절은 윤리적인 문제이지만 도청은 형사적인 문제라고 한다. 뉴스앤조이의 김은실 기자는 정보통신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로앤처치의 기사이다.
원본보기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3795§ion=sc82§ion2=
표절 vs.도청 | ||||
김은실, 사랑의 교회에서도 녹취행위 제지당해 | ||||
로앤처치 (234) |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4조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이처럼 오정현목사의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불법도청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오정현목사가 비록 표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이지, 형사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만일 김기자가 오목사의 논문표절을 밝히기 위하여 도청을 했다면 형사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 김기자의 불법도청 행위가 있었는 지 파악해야 그래서 사랑의 교회측은 뉴스엔조이 김은실기자가 오정현목사의 논문표절을 계속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도청이 있었는지, 당회나 관련자들의 회의 석상에 미리 들어가 녹음기를 몰래 장치하고 나중에 찾는 방식으로 해서 기사를 취재했는 지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라면 표절의 지적보다 도청의 방법이 더 나쁜 행위이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에 의하면 김은실기자는 지난번에도 오정현목사건으로 비공개당회를 하는 데 녹음기를 문틈에 대고있다가 제지를 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김은실은 비공개회의를 녹취하는데 익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엔조이는 다음과 같이 임시당회실을 찰영했다.
교회관계자가 녹취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자 김은실은 2013. 2. 4. 기자를 홀대한다고 글을 썼다. 논문 표절엔 관대, 취재 기자는 홀대 사랑의교회, 조사 보고서 공식 인정 안 해…교회 직원은 취재 온 기자에 폭언 취재차 교회를 찾은 기자에게는 거부감을 보였다. 세 시간가량 임시 당회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교회 직원 두 명이 다가와 반말로 "휴대폰을 봐야겠다, 어떤 장로와 연락하고 있느냐"고 따졌으며, "남의 집 일에 왜 간섭이냐, <뉴스앤조이>는 쓰레기다"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김은실은 자신이 녹취를 하려다가 제지당했다. 이처럼 깅은실은 비공개회의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녹취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기총처럼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몰래 녹음기를 놓고 도청을 하려고 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랑의 교회비공개 당회에서는 밖에서라도 비공개회의를 녹취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한기총이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자, 한기총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 2013. 5. 21 "왕도 막지 않은 언론, 목사들이 틀어막다"라는 기사에서 한기총이 일부 언론들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며 비판했다. "한국 교계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대표 주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홍재철 대표회장)다. 한기총은 보도 내용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011년 12월 <뉴스앤조이>·<기독교보>·<들소리신문>·CBS가 한기총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크리스천기자협회는 "한기총의 출입 금지는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고 다시 꺼집어 내어 자신의 도청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왕도 막지 않은 언론, 목사들이 틀어막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던 것이다. 자신의 녹취행위나 취재행위를 제지하면 "논문 표절엔 관대, 취재 기자는 홀대" , "왕도 막지 않은 언론, 목사들이 틀어막다"라며 '사랑의 교회'와 한기총을 맹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해서 김기자의 비공개회의 녹취행위나 도청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남을 비판해면서 희석시키는 행위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다. 사랑의 교회, 도청의혹 기자 출입금해야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는 이제까지 김은실기자가 도청을 한 적은 없는 지, 제보전달은 적합한 과정을 거쳤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 교회도 한기총처럼 도청의 여지 가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 원천부터 출입을 금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기자들의 불법도청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이처럼 오정현목사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이지만, 한기총에 도청을 하기위해 회의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이 안보이는 구석에 녹음기를 몰래 놓고 나가서 도청을 한 행위나 비공개회의를 몰래 녹음하려는 김은실의 행위는 형사적인 문제이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행이 김은실이 녹음파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14조가 해당되지 않아 도청을 위한 불법주거침입죄로 기소당한 것이다. 불법주거침입은 폭력행위처벌법에 해당한다. 이미 김은실이 도청하는 장면인 CCTV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이 그 자료를 보고 도청을 하기위하여 무단주거침입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김은실의 불법 도청행각, 한기총에서만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김은실기자가 한기총에서만 도청행각을 벌였는지 의문이다. 한기총관계자에 의하면 CCTV를 보았을 때 녹음기를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갖다가 놓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런 행동이라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비공개회의를 녹취하려다가 이미 제지를 당한 적이 있고,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자연스런 도청행위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도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 기자들도 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목사의 취재도 이처럼 도청의 방법을 통하여 취재했는 지는 알지 못한다. 앞으로 사랑의 교회는 뉴스엔조이 김은실기자의 출입을 조심해서 감시해야 할 것이다. 과연 한 번일까?, 상습적일까? 김기자는 한번의 행동갖고서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기사를 썼는데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취재를 목적으로 기자의 윤리를 벗어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앞으로 각기관이나 교회는 김은실기자의 출입에 대해서 도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의 녹음기가 미리 회의실에 장착되어 있는지, 비공개회의내용을 녹취하려는지 사전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합동측에서도 비밀회동회의 내용이 특정언론사에 의해서 공개되었다. 이는 도청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각기관은 기자들의 미리 갖다가 놓은 녹음기에 의해 도청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미리 점검을 하고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만일 오정현목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기사가 불법도청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이다. 도청은 표절보다 더 나쁜 행위이다. 기자들이 취재를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 불법도청을 해서라도 대박기사를 쓰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기자들은 기사를 쓰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청을 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표절보다는 도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이제 기독교언론인들은 오정현목사의 표절에 대한 관심보다 취재윤리를 벗어난 김은실 기자의 비공개회의 녹취행위나 불법도청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청은 윤리적 행위를 벗어났을 뿐만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형사처벌대상으로 중대한 범죄이다. 이것이 도청과 표절의 차이점 이다. 도청은 형사적인 문제이지만 표절은 윤리적인 문제 이다. 뉴스엔조이는 도청을 행하기 위하여 무단주거침을 했다고 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단지 무단주거침입의 문제가 아니다. 김은실기자가 오정현목사의 표절을 비판하고, 한기총을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범죄가 희석화되지 않는 다는 것과. 이런식으로 정당화하면 오히려 더욱 비참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해는 오해를 낳고 변명은 또다른 변명을 낳기 때문이다. 기자로서 도청기자라는 오명은 치명적이다. 김기자는 이제 오정현목사의 표절행위에 대해서 써도 설득력을 상실할 것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할수록 더욱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뉴스엔조이는 김기자의 불법도청행각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녹취록을 삭제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벗어난 것이다. 개혁언론기자의 불법도청행위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녹음파일이 삭제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뉴스엔조이가 불법도청행각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한기총이 불법도청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CCTV 파일을 공개하면 김기자는 더욱 비참해 질 것이고, 뉴스엔조이는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김은실 기자는 검찰은 공소장에서 기자가 도청을 하려고 한기총 회의실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자는 2012년 11월 8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를 취재하려고 들어갔으며 정확한 취재를 위해 평소처럼 녹음기를 두고 기다렸다. 그러다가 한기총 측 인사의 요구로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녹음기를 회수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녹음기를 회수했고, 이 사실을 안 한기총 사무총장이 녹음 파일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는 녹음 파일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삭제했다.고 했다. 몰래 내려놓은 녹음기가 녹취가 되고 있으므로 발각되자 당황을 하면서 파일삭제요구에 파일을 듣지도 않고 삭제했던 것이다. 녹취가 되지 않았더라면 삭제할 이유가 없었다. 한기총관계자는 김기자가 발각될 때, 녹음파일을 삭제하라는 말에 부들부들 떨었다는 표현을 했다. 그의 말대로 녹음이 되지 않은 녹음기를 단지 다시 찾아서 갖고 나가고자 했다면 긴장하거나 떨 이유가 없었다. 도청을 했기 때문에 긴장한 것이다. 녹취된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도청이 진행된 것이었다. 몰래 도청이 행해졌음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다. 도청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표절은 형사처벌과 상관없는 윤리적인 범죄이고, 도청은 구속까지 가능한 형사적인 범죄이다. 도청을 하려는 기자는 교계기자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
첫댓글 속시원한 낭보입니다. 어찌 한기총에서 처음 한 번 이었겠습니까? 남자 기자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도청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린다고 하는 불법도청을, 여기자인 김은실이 태연하게 시행했고, 발각되자 부들부들 떨었다고 하네요. 김은실 기자는 그후 불법도청도 주거침입도 안했다고 주장 했으니, 한기총에서는 기자회견을 하고, CCTV를 공개해서, 다른 언론사도 불법도청을 할 생각을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교회 임시당회 때도 문틈으로 도청을 시도했다고 하네요. 여자기자 김은실 참 무섭네. 뉴스앤조이의 정체가 이것 이군요.
참고로 다음은 뉴스앤조이를 후원하는 교회들 입니다. 눈여겨 보시고 아는 교회에는 좀 알려주면 좋을듯 합니다. 과연 이런 불법도청을 하는 것을 알고도 계속 꾸준히 후원을 하려 할까요?
이 교회들 뉴스앤조이의 정체를 알고서도 후원하는 교회들도 있고 뉴스앤조이에 대해서 멋모르고 후원한 교회도 있뎄죠.모르고서 후원한 교회들은 이 쓰레기의 정체 알면 깜찍 놀라겠죠.그런데 알고서도 후원하는 교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이 쓰레기가 한기총의 현재 대표회장이신저희 교회의 원로목사님이 WCC반대한다고 여전히 씹고 괴롭히네요.WCC를 찬성하는 교회들은 이 쓰레기가 가만뇌두던대요.wCC를 반ㄷ하는 교회히고 목사님들이 이 쓰레기의 주요겅격대상이예요.이 쓰레기도 Wcc 찬성하더라구요.
사모님이 얼마나 화가나셨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이해가 갑니다 사모님 이런표현하신것 처음입니다 사모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쓰레기보다 더합니다 쓰레기에는 가끔 쓸만한 것도 더러 있던데....그들이 분당중앙교회나 우리 교회에 한 형태를 보면 이제 그들은 지구를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이런 댓글 썼다고 나 고소한다고 해도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것을 교회를 위해 벗었고 우리가정의 프라이버시도 내 얼굴 까지 알려졌으니...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나를 후원하시니....
예전에 모장로님은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은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잠도 제대로 못잘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열심히 섬기시는 축복나무님을 축복합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은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김은실기자 교회 오면 소지품 검사에 출입 통제 시켜야 할 듯 합니다.
김은실기자뿐 아니라 뉴조관련 모든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아예 교회에 출입을 통제 해야 합니다. 언제 소리 도둑질을 할지 모릅니다.
뉴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불법도청 언론사
뉴조의 이런 도청사건에 대하여, 사회넷 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았나요? 불법을 절대로 못참을 텐데 침묵하고있나요? 그렇다면 그것 참 신기한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