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소득,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얼마까지 가능?
기초수급자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 전세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통장잔액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일해서 한달에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은 얼마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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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 여러 영상에서 2024년 현재 기초수급자 소득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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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융재산 기준 사적이전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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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 과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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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위특례자의 재산 기준 등 여러 기준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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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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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과정 위주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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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렸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영상 길이가 길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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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들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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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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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통장잔액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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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한달에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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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에게는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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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은 얼마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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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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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은 자신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중 어떤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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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수급자가구의 가구원수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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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수급자가구가 어디에 사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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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금액이 다 달라요. 제가 이에 대한 금액을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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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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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1인가구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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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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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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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 전세 로 얼마까지 가능한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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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급자분이 살고 계신 집 이 자가라면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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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라면 보증금의 95%를 재산 으로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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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인가구 중 서울의 자가에 사시는 분부터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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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생계급여수급자는 공시가격 1억 6756만원까지의 집에 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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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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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는 1억 7516만원 주거급여수급자 1억 79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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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수급자 1억 8051만원까지 의 집에 살아도 해당급여에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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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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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시면 교육급여로 갈수록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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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더 많이 갖고 있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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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산이 지금 경계선에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시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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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올라버렸다면 같은 집에 사는데도 어느날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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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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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 재산을 한도금액 가까이 갖고 있으면 수급비를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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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급여 그러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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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받는 금액이 굉장히 적 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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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안 받는 것과 비슷할 정도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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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수급자이긴 해서 여러 공과금 을 감면받는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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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저렴하게 이용한다거나 하는 여러 부가혜택들은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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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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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서울 전세에 사는 1인가구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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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생계급여수급자는 1억 7 6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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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는 1억 8438만원 주거급여수급자는 1억 88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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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수급자는 1억 9001만원까지 집에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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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기도 자가에요. 1인가구일 때 생계급여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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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856만원까지 주거급여수급자는 1억 5894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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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살 수 있어요. 경기도 전세에 살면 1인가구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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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급자는 1억 5638만원까지 주거급여수급자는 1억 67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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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살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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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세종창원에 사는 1인가구 자 가인 생계급여수급자는 1억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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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까지 주거급여수급자는 1억 5444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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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살 수 있고 전세에 사신다면 생계급여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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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1억 5322만원 주거급여수급자는 1억 6257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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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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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에 사시는 1인가구 자 가인 생계급여수급자는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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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 1억 1438만원 주거급여수급자는 1억 2293만원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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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전세에 사신다면 생계급여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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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1억 2040만원 주거급여수급자는 1억 294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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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 소득,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얼마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