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은 우리의 국권이 일제에게 피탈된 국치일(國恥日)이다.
107년전 오늘,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종언을 고하고 일본에게 복속된다.
그리고 36여년 간 나라없는 비극의 시대가 시작된다.
반만년 역사상 처음있는 불행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로부터 약 36년 후인 1945년 8월 15일에야 광복을 맞게된다.
해방이 도둑처럼 온 것이다. 외세의 힘으로.
그리고 그 비극의 상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국토분단이라는 상처로.
국치일에 즈음하여 조약원문을 읽어보고, 전후 일들도 한번 더듬어본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는 국호가 강제로 조선(朝鮮)으로 변경되는 근거도, 독립국가의 황제(皇帝)가 조선왕(朝鮮王)으로 강등된 비극의 내막도 알아야 한다.
( 합병에 기여한 자들에게는 훈작수여나 은급이수여와 일신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한다는 감언유화책으로 달래는 한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한다. 백성들의 동요를 달래기 위한 선심정책으로는 대사면령을 내리고, 본격적인 수탈과 조선말살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토지수탈을 위한 토지측량, 문화재조사 등을 위시해서 한국어를 말살하는 교육정책, 내선(內鮮)일체화를 부르짖으며 고유성씨를 일본화하는 창씨개명(創氏改名),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과 그에 따른 지명을 고치는 이른바 창지개명(創地改名), 역사왜곡으로 치닫는 식민사관 교육과 증거 날조의 예, 광개토대왕비문 건, 임나일본부 설, 간도 영유권 포기 등 수많은 악랄한 활동들이 이어진다.
이럴수록 거세게 일어나는 반일 독립운동, 이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치일에 전후한 일련의 사정을 역사적 문서들을 통하여 살펴본다. )
<조약원문>
이른바 한일병합조약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히 친밀한 관계를 고하야 호상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위하야 차 목적을 달(達)코쟈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에 불여할자로 확신하야 자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함으로 결정하니 위차(=爲此: 이를 위해) 한국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사내정의(=寺內正毅:데라우치)를 각기전권위원으로 임명함 仍(잉=그러므로)하야 우(右)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하야 좌개(左開:왼쪽에 쓴) 제조(諸條:여러 조항)를 협정함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 차(且: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함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前條:앞의 조항)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차(且:또) 전연(全然=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태황제폐하 황태자전하 아울러(幷)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應)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及) 명예를 향유케 하여 또(且) 이것을 보지(保持)함에 십분(十分)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約=약속)함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及) 그 후예(後裔)에 대하여 각(=各) 상당한 명예 및(及) 대우를 향유케하고 차차(且此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함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勳功)이 유(有:있는)한 한인(韓人)으로 특히 표창함을 적당할줄로 인(認)할 자(者)에 대하여 영작(榮爵)을 수(授:주다)하고 차(且:또) 은금(恩金)을 여(與:주다)함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전연(全然)한국의 시정(施政)을 담임(擔任)하여 해지(該地: 해당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韓人)의 신체 及( :및) 재산에 대하여 십분(十分:충분)한 보호를 여(與:주다))하고 또(=且) 그 복리(其福利)의 증진을 도(圖:도모하다)함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충실히 신제도(新制度)를 존중하는 한인으로 상당한 자격이 有(유:있는)한 자를 사정이 허(許: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在( 재: 있는)한 帝國(=일본국) 관리에 등용함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폐하 및(及:) 일본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經(경:받은)한 자(者:것)이니 공포일로부터 이(此;차)를 시행함
우(右)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이라
융희4년 8월22일 내각총리대신 李 完 用 官章
명치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寺內正毅 官印
(*가급적 조약원문에 가깝게 옮기려 했지만, 현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의 띄어쓰기와 아래 아자 글자의 고침이 있었음을 밝힌다.
참고로 서울대 (규장각본) 원본 사진을 함께 보면 좋을 것이다.)
(다음 글은 순종황제가 한일합병조약에 앞서 내린 조약체결권 위임에 관한 조칙이다.)
조약 체결 6일전인 8월 22일 자 내용이다.)
출처:조선신정보감(임인호저) 제1권에서
<구한국황제폐하조칙> 융희4년8월22일
朕이 東洋平和를 鞏固키爲하야 韓日兩國의 親密한 關係로 彼我相合하야 作爲一家됨은 互相萬世之幸福을 圖하난 所以를 念한즉 玆에 韓國統治를 擧햐야 此를 朕이 極히 信賴하난 大日本國皇帝陛下게 讓與함으로 決定하고 仍하야 必要한 條章을 規定하야 將來 我皇室의 永久安寧과 生民의 福利를 報障하기 爲하야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에게 全權委員을 任命하고 大日本帝國統監 寺內正毅와 會同하야 商議協定하게함이니 諸臣이 亦朕意의 確斷한바를 體하야 奉行하라
<한일합병조약 발표와 동시에 이뤄진 일련의 조치 사항들중 주요사항 보기>
(8월29일자)
-1.舊韓國皇帝勅諭勅諭(한국황제폐하칙유)
: 한일합병조약에 따르는 순종황제의 칙유
-2.前韓國皇帝를 冊하야 王을 爲하는 건
전황제인 고종황제와 현 황제인 순종 황제가 왕으로 격하되고, 일본천황의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대한제국은 황제의 독립국이라는 동등관계에서 대일본제국 천황에게 복속, 대일본제국의 부속 변방으로 예속되는 일개 신하의 나라 조선왕국으로 바뀐다.
-3.韓國을 帝國에 倂合의 건
( '천황폐하조서' 명치43년 8월29일자)
-4. 韓國의 國號를 改하여 朝鮮이라 稱하는 건
-5. 대사면과 조세감면건
-6. 조선총독부설치에 관하는 건
-7. 유고(諭告) 시정강령(施政綱領)
(조선총독부유고 )
그밖에 용의 주도면밀한 합병계획의 실천으로
토지측량 실시 등에 관한 것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