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6.21부동산대책 분석 공개 세미나
상속주택 종부세,다주택자 종부세,농가주택종부세등
2022년 이후 부동산 전망
30년 현장실무 전문가 "팩트 콕콕"부동산세미나
[부동산재테크1번지]
금.토 무료 세미나 신청:02-567-7400
부동산재테크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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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부동산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발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속받으면 영구적 1주택자 과세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상속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고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초과인 경우
5년간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 기본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1주택자의 5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율은 다주택자 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이 적용되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액은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다.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11억원인데, 정부는 올해에 한해 공제액을 3억원 늘려준다고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또 올해에 한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주기로 했는데,
상속 주택 보유자도 낮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60%였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낮춰주기로 했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100%에서 6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를 매기기 위한 과표에는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된다.
◇3억원 이하 지방 중소도시‧농어촌 주택도 주택수 제외
상속 주택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 보유한 2개의 주택 가운데 하나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광역시가 아닌 경우 공시가격을 과표에만 합산하고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주택 가운데 경기 김포시 고촌읍 등 읍‧면 소재 주택, 광역시 소재 주택 가운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같은 군(君) 지역 주택도 주택 수 제외 대상이다.주택 보유자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올해분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처럼 60%에서 45%로 낮아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걷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4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50% 깎아준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을 없애고 모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원래 600만원(취득세율 1%)이다.
세액의 50%(300만원)와 한도(200만원) 가운데 낮은 금액인 200만원만큼 세액이 줄어들어 취득세는 400만원이 된다.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를 합쳐 세금이 66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220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지난 6월 21일 취득분부터 취득세 인하 대상 확대 방안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취득세 인하 대상이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13만3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보고 있다.
◇다주택자도 최종 1주택때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적용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폭넓게 감안해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한다.
방기선 기재차관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 선제 대응"
임차료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인, 2년 거주요건 면제
임대차 3법 개선방안 도출…사회적 논의 기구 만든다
◇분양가에 이주비 이자·소송비 반영···최대 4%↑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인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운영비 등을
분양가에 추가 반영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의 경우 등 보상 금액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금액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주비 금융비는 상한액을 설정 후, 실제 발생 이자 비용을 반영하며
총회 운영비인 조합 총회·대의원회 소요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이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는 분양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자재값 급등이 분양가에 반영되도록 분양가상한제에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 항목을 탄력 조정한다.
분양가 내에 있는 택지비 감정평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단독으로 비공개로 검증해오던 것을,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심사도 함께 받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HUG의 고분양가 심사도 개선된다.
현재 인근 사업장에서 '준공 20년 이내'의 단지들과 비교하지만, 이를 준공 10년 내로 변경한다
새정부 6.21부동산대책 분석 공개 세미나
상속주택 종부세,다주택자 종부세,농가주택종부세등
2022년 이후 부동산 전망
30년 현장실무 전문가 "팩트 콕콕"부동산세미나
[부동산재테크1번지]
금.토 무료 세미나 신청:02-567-7400
부동산 투자 이제는 종합 설계 전문 컨설팅 시대
금 2:00~4:00 부동산 무료 세미나 및 1:1부동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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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567-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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