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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응급 후송 계획 미비, 수용자 의료권 보장 등
21일 국가인권위에 진정
최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명 피해가 이어지자, 천주교인권위원회가 21일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정시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숨진 이들은 숨진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3명으로 각각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명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직후, 2명은 각각 구치소 내 격리거실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에 있다 숨졌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는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유족에 확진 사실 등 미통보, 사망 사실 공개 지연에 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숨진 3명은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가운데 2명은 외부 의료시설이 아닌 구치소에서 의료조치를 받다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야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후송마저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였던 첫 번째 피해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12월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27일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숨졌다. 확진 4일 만이자 입원 3일 만이었다. 66살인 고인은 평소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었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병원 치료는 받지 못했다. 30대 중반이었던 그는 12월 21일 확진 판정 뒤 무증상, 경증에 해당돼 시설 내 격리거실에 수용돼 치료 받다 열흘 만인 31일 오전 8시 17분쯤 숨졌다. 서울구치소 측은 사망 직전에야 외부 의료시설로 응급 후송을 시도했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기상 무렵 고인의 의식이 미약한 것을 확인하고 인근 의료시설로 응급 후송하려 했으나, 확진자로 일반 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병상 확보 등을 협의하던 중”이었으며, 그 사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였던 세 번째 피해자는 71살 고령으로 역시 기저질환이 있었다. 그는 1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 5일 뒤 형집행정지가 결정됐지만, 감염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됐다가 9일 만인 1월 7일에 숨졌다.
구치소 자체 의료진은 사망 당일 오전 5시 40분쯤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고인에게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119로 경찰병원에 긴급히 옮겼지만, 고인은 응급처치를 받다 오전 8시 10분쯤 숨졌다.
무증상, 경증이라는 이유로 구치소 안에서 치료 받다 열흘 만에 숨진 30대 중반의 수용자가 있던 서울구치소. (사진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응급 후송 계획, 사망 당일 조치 문제 없었나?”
천주교인권위는 “급격히 악화할 수 있는 코로나19 증상의 특성을 고려해 수용자를 응급 후송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확보된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는 응급 후송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구치소는 사망 당일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근처 병원에 연락해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거절당했고, 서울동부구치소도 관할 보건소에 긴급 후송을 문의하고, 119에 후송을 요청하다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응급 후송 계획이 있었다면 “구치소 내 배치된 응급차로 곧바로 후송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천주교인권위는 “피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숨지기까지 응급 후송 계획을 세우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기간”이라며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의 응급 후송 계획 마련 여부, 사망 당일 신속한 조치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들이 사망에 임박해서야 상태가 위중함을 발견했다는 구치소 측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소측의 과실로 이를 늦게 발견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구치소 내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인 수용거실. 보통 수용거실에는 목욕할 수 있는 온수가 공급되지 않는다. (사진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의 의료 접근권, 바깥과 동일한가?”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는 자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치료와 관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12월 29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는 다음의 이유로 “교정시설 용도로 건축된 구치소에 생활치료센터라는 명칭을 붙인다고 해서 생활치료센터의 기능까지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치소는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돼 수용자가 자신의 증상을 외부에 호소하기 어렵다”, “의료과 직원 외 구치소 교도관은 수용 관리에는 익숙하나 의료 처우에는 미숙할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 전파 우려로 운동이 중단돼 건강 유지가 어렵다”, “감염 확산 초기, 같은 이유로 동절기 주 1회 진행되는 목욕(샤워)이 중단됐는데 구치소 수용실에는 온수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청결 유지가 어렵다.”
특히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량 확산으로 접견, 전화, 편지 등 수용자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기 때문에 구치소가 일반적인 생활치료센터와 동일한 관리와 치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천주교인권위의 판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숨진 두 피해자가 수용자의 동등한 의료권을 강조하는 국제 인권 지침('COVID-19 수용자 인권 지침',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세계보건기구)에 따라 구치소 안에서 일반적인 생활치료센터와 동일한 치료와 관리를 받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령이거나 무증상, 경증, 기저질환을 가진 확진자를 더 주의 깊게 치료하고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구치소 측의 과실은 없는지를 담당 교도관, 의료기록, 동료 수용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구치소 운동장에서 평소 운동하는 수용자 모습. 코로나19 대량 확산으로 교정시설 내 운동도 어렵게 됐다. (사진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확진 사실 가족에게 통보했나? 사망 사실은 왜 늦게 공개됐나?”
천주교인권위는 첫 번째 피해자의 가족이 코로나19 양성판정과 형집행정지 결정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과 다른 피해자 가족의 연락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인지 구치소에 있는 관련 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고, 서울동부구치소와 법무부가 첫 번째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언론 보도 뒤에야 공개한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첫 번째 피해자 사망 당일인 12월 27일 오후 4시경 서울동부구치소에 통보했고, 그 소식은 이틀 뒤인 29일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그때까지 법무부는 첫 번째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공개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 직후인 같은 날 고인이 “27일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숨졌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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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병중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