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해자와 ○○○○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을 받은 다음,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청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상고기각결정에 의하여 2015.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12508).
○ 청구인은 1심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부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4.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음란한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5. 6. 25. 2013헌가16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조문명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수범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이 음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함을 문언상 알 수 있다.
○ 이러한 음란의 개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대한 통신 중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검열 등 사전적 조치보다는 이러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되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고, 전송된 문자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워 발신인의 표현의 자유가 최소한으로 침해되는 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성도덕을 보호하고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방지하려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개인적 법익에 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청구인이 들고 있는 음화반포, 공연음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