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이 판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
여기서는 그러면 의사표시 무효확인소 는 현위불유 없으니
계약해지시부터 기간만료시까지 급료이행청구소(당사자)를 제기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나아가야하는 걸까요?
[질문2]
만약에 저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해지된 시점에 부당해고로써 구제신청을 했을경우,
전합판결의 논리(구제절차 진행 중 원직복직 불가사정 생겨도 임금상당액 받을 이익있다면 구제이익 ㅇㅇ)에 따라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왜 여기까지 나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비슷한것 같아 그냥 궁금해서 여쭤봐요 ㅎㅎ)
첫댓글 1. ㅇㅋ
2.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