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로 매매중개를 하였는데 잔금치러고 매수자가 이사후 짐정리하다 발견한 사항으로 화장실 벽면 타일이 접착불량으로 불룩 튀어나와 앞으로 와락 떨어 질 것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집을 여러번 가서 봤지만 화장실 문뒤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도자도 이야기 하지않고 하여 저도 모르고 있었지요. 이 상태에서 매수인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매도자는 다 끝난 사항인데 무슨 말이냐로 맞서며 모르쇠로 일관하네요. 결국 매수자는 중개업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중개업소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요?
첫댓글 1. 타일이 떨어져나간 것도 아니고 문뒤에 가려진 부분이 튀어나온 정도라면 우선 중개업자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2. 매도자가 이를 숨겼다 하더라도 작은 하자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재판을 걸어도 실익은 없습니다.
3. 양심을 속인 죄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4.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므로 매수자가 뜯어내고 수리하는 방법이 최고일 겁니다.
5. 잔금 치루기 전이라면 이를 이유삼아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지금에 이르러 매도자가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면
매수자가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판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므로 이 또한 실익이 없습니다.
6. 중개업자는 주택의 일반적인 상태와 권리분석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문뒤에 가려진 하자부분까지 발견해서 이를 해결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 책임까지 중개업자에게 묻는다면 이세상에 누가 중개업하겠습니까. 매수자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 하십시오.
7.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매수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으므로 수리비가 10만원 들었다해도 5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