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국으로 트레이니로 가게 되었습니다. 1년동안 가게 되었는데 비자가 까다로운 만큼 질문도 세세하게 많습니다.
1. 비자용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게 우리은행, 국민은행 같은 은행잔고증명서가 아니라, 미래에셋에서 발급 받은 겁니다(주식과 현금잔고 모두 충분한 액수). 이것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다른 은행으로 이체 시켜서 재정을 증명해도 되는데, 서류준비과정에서 묵혀둔 돈이 아니라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은 안좋다고 해서요..... 한마디로 돈이 있긴 있는데 은행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은가요?? ;;;;; 입출금내역이 활발하지 않더라도 보통은행계좌에 넣는것이 좋을까요???;;;
미래에셋의 잔고 증명도 가능합니다. 괜히 옮기실 필요 없습니다.
2. 제가 무직상태가 된지 4개월 정도 됩니다. 처음 1개월은 동남아 여행을 하느라 쓰구, 나머지 3개월동안 이것저것 미국 갈 서류 준비하면서 프리랜서활동 했습니다. 어찌됐든 무직상태인데 비자 받을때 문제가 될지 궁금하네요
무직 상태가 짧은 경우 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본인이 하신 일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별 문제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겁니다. 본인의 이력서를 첨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 만에하나 미국가서 직장을 옮기는 것(인턴-> 인턴, 취업아님)이 가능한가요??? 전 '절대 가능'이란 말을 들었는데 DS 2019발급과정에서 계약서 비슷한 서류를 작성해서 말이죠,,,정말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1년 계약하고 가서 1년 채우는 경우 못 보셨다고 해서요....
옮기는 것은 DS-2019를 발급 해준 기관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일을 하는 곳과 옮기는 곳의 업무 성격이 비슷해야 가능합니다.
4. 미국 내 J1비자로 아르바이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J비자의 경우 DS-2019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의 외의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