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아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안전사고가 소폭 늘어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된다..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10년간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가 2008년 21만5,822건에서 2017년 21만6,335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비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 155건에서 2만 6,713건 으로 1.5배 증가했다. 특히 70∼80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82명에서 523명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대상의 운전면허 관리가 강하됐는데 달라진 도로교통법과 고령자를 위한 안전 운전법을 알아본다.
75세 이상 운전자라면 알아 두세요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이었는데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의 경우 3년으로 단축되었다. 면허증을 갱신하려면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필수이다. 2시간가량 소요되는 이 교육에는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돼 있는데, 진단 결과가 좋지 않다면 추가 적성검사를 거친다. 심각한 경우 면허가 제한될 수도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예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예약은‘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교육마당→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면 교육까지 한곳에서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참고로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돼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안전을 생각해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운전다도 늘고 있다. 면허증 반납 시 교통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서울 양천구, 부산 일부 지역 등)도 있는데,자신이 사는 곳의 시행 여부가 궁금하다면 해당지자체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하면 된다. 단,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다시 취득하지 않는 한 운전을 할 수 없다.
운전하기 전, 잠깐!
ㅇ 운행 중 기기 조작은 금물 라디오나 음악을 들으며 운전한다면 운행 전이나 정지해 있을 때 기기를 작동한다. 운행 중에는 위험하므로 가능한 한 삼간다. 내비게이션 역시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사전에 이동경로까지 확인해 놓으면 운전 중 당황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내부기기 볼륨은 최대한 낮춘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칫 외부의 소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차량 보조 장치 활용하기 나이가 들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운전중 좌우 상황과 전후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자주 움직여야 한다. 후사경의 보조거울이나 후방거울 등 보보 장치를 이용하면 과도한 움직임을 줄일 수 있다.주차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후방카메라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ㅇ 복용 중인 약물을 주의할 것 감기약, 비염약, 진통제 등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용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에도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약물을 처방 받을 때 의사 또는 약사에게 운전 해야 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홍유택기자>
출처: 참고자료/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