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규제 유연화 사항 중 LCR 완화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정상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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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9_보도참고_LCR완화 등 기한부조치 충분한 적응기한 부여 FN.hwp
제 목 : 금융규제 유연화 사항 중 LCR 완화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정상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뉴시스 기사(4.19일자(인터넷))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뉴시스는 4.19일 인터넷판 「은행권 “금융규제 완화 정상화 시점에 자금조달 폭증 우려”」 제하 기사에서,
ㅇ “통합 LCR 등 한시 완화 뒤 혼란 불가피”, “오는 9월말까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기준이 한시적으로 하향되자 은행권은 반기면서도 규제 완화가 마무리될 시기를 우려했다. 다시 원래 기준을 맞추려도 무리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ㅇ “시중은행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금융지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9월 말에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게 은행권 시각이다. 85%로 낮춘 LCR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거나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은행 LCR 규제 완화 시한을 여타 유연화 조치와 달리 올해 9월말까지로 정한 것은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ㅇ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LCR 규제비율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차적으로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기간을 유예한 것입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26조)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LCR 규제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금융위, 금감원은 ’20.4.17일 배포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서 LCR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前에 연장·보완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
ㅇ 한시적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시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
ㅇ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LCR 규제 적용기한 도래 전에 기한 연장·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ㅇ 단계적인 상향 조정 등을 포함,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ㅇ 금융회사의 경영안정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