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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7. 24. [환경부령 제01047호, 시행 2023. 7. 24.]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하수 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제5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나 인가한 날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연보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측연보의 발행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영 제8조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이란 별표 1의 안내문을 말한다.
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출수(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흘러든 오염물질 및 잔재물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자재(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이하 "지하수영향조사서"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3제2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④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영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란 별표 2의 표준도를 말한다.
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①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준공신고)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내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현장사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장이 제출하는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말한다. <개정 2023.7.24>
1. 지하철 역사(역사)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전력구) 또는 통신구(통신구)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4>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4>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1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7.24>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⑬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⑭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⑮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23.7.24>
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는 경우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사후관리의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영 제14조의4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⑤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에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4. 그 밖에 물 공급이 취약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22조(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요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ㆍ지목 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지적고시를 해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지적도로 지적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3.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행위허가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유가증권을 말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행한 보증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처음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에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⑤ 영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5년의 예치기간 경과 후 계속 예치하는 연도에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고, 보증서ㆍ유가증권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그 보증서ㆍ유가증권으로 반환해야 한다.
제27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8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사유
2. 지하수 오염 관측정(관측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관정) 설치 또는 지하수 정화 등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지하수를 정화해야 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⑥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0조(지하수 정화기준)
법 제1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시설을 말한다.
제32조(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①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의 내용을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작성하고 측정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②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5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공사의 규모ㆍ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제36조(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6조의4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26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총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7조(측정망의 설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을 전국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수질검사 등)
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를 말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다만, 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공업용수
3.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농ㆍ어업용수
② 영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먹는물: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3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별표 9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 전까지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⑥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봉인)해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도서)ㆍ산간 지역 등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후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본다.
⑨ 제8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39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2. 함대사령부 의무대
3. 전투비행단 의무대
4. 국군의학연구소
제40조(수질검사 결과통보서)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4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법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제42조(출입ㆍ조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4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위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4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46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영 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3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증은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영 제41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51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53조(보고ㆍ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의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조사 일시ㆍ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별지 제59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54조(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보고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1. 제10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 제1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3. 제15조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4.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부칙 <제987호, 2022.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부령 제140호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영업실적 등 보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등록한지 2년이 경과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짝수 연도 등록자: 2022년 12월 31일
2. 홀수 연도 등록자: 2023년 12월 31일
제4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 종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석유판매업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5조(케이싱덮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케이싱덮개에 관한 설치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다.
제6조(지하수 오염 관측정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지점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밀폐식 상부보호공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476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4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밀폐식 상부보호공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770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9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770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다)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3)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1) 본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 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한 후 설치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별표 제1호나목ㆍ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