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사장님한테 T4를 받아가세요. 거기다가 공제 받을수 있는 것들을 같이 준비해서 1월초에 벤쿠버 회계사무실에 가서 회계보고를 하고 가심이 어떠실런지 ;;; 2010년 5일간있었던 것도 사실은 보고해야하긴하죠. 솔직히 1월초에 T4를 받는다는 것 조차 좀 무리긴하죠 월급세금을 회사에서는 보통 매달 15일에 전달치의 월급세금을 내니까요.... 어디서 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T4와 먼슬리패스 정도일것같아요. 한국에서 과연 캐나다 개인소득보고를 해줄수있는 사람이 어디있는지는 모르니까요;;;; 여튼 T4와 먼슬리패스등은 꼭가지고 한국에 가심이 그나마 개인소득보고를 위한 준비라고 할수있겠네요....
사장님한테 T4를 받아가세요. 거기다가 공제 받을수 있는 것들을 같이 준비해서 1월초에 벤쿠버 회계사무실에 가서 회계보고를 하고 가심이 어떠실런지 ;;; 2010년 5일간있었던 것도 사실은 보고해야하긴하죠. 솔직히 1월초에 T4를 받는다는 것 조차 좀 무리긴하죠 월급세금을 회사에서는 보통 매달 15일에 전달치의 월급세금을 내니까요.... 어디서 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T4와 먼슬리패스 정도일것같아요. 한국에서 과연 캐나다 개인소득보고를 해줄수있는 사람이 어디있는지는 모르니까요;;;; 여튼 T4와 먼슬리패스등은 꼭가지고 한국에 가심이 그나마 개인소득보고를 위한 준비라고 할수있겠네요....
님같은 경우는 2009년동안 6개월 이상 캐나다에 채류 하셨기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Deemed Resident캐이스로 이나라 국민 누구나 받는 기본적인 감세혜택을 Full로 받으실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2009년동안 한국수입도 포함하셔야하는 의무가 있음으로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으실듯. 한국가셔서 T1 - For Deemed Resident and Non-resident서류를 국세청으로 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찬찬히 해보시면 됨. 그리어렵지 않음.
첫댓글 사장님한테 T4를 받아가세요. 거기다가 공제 받을수 있는 것들을 같이 준비해서 1월초에 벤쿠버 회계사무실에 가서 회계보고를 하고 가심이 어떠실런지 ;;;
2010년 5일간있었던 것도 사실은 보고해야하긴하죠.
솔직히 1월초에 T4를 받는다는 것 조차 좀 무리긴하죠 월급세금을 회사에서는 보통 매달 15일에 전달치의 월급세금을 내니까요....
어디서 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T4와 먼슬리패스 정도일것같아요.
한국에서 과연 캐나다 개인소득보고를 해줄수있는 사람이 어디있는지는 모르니까요;;;; 여튼 T4와 먼슬리패스등은 꼭가지고 한국에 가심이 그나마
개인소득보고를 위한 준비라고 할수있겠네요....
감사한니다^^
사장님한테 T4를 받아가세요. 거기다가 공제 받을수 있는 것들을 같이 준비해서 1월초에 벤쿠버 회계사무실에 가서 회계보고를 하고 가심이 어떠실런지 ;;;
2010년 5일간있었던 것도 사실은 보고해야하긴하죠.
솔직히 1월초에 T4를 받는다는 것 조차 좀 무리긴하죠 월급세금을 회사에서는 보통 매달 15일에 전달치의 월급세금을 내니까요....
어디서 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T4와 먼슬리패스 정도일것같아요.
한국에서 과연 캐나다 개인소득보고를 해줄수있는 사람이 어디있는지는 모르니까요;;;; 여튼 T4와 먼슬리패스등은 꼭가지고 한국에 가심이 그나마
개인소득보고를 위한 준비라고 할수있겠네요....
님같은 경우는 2009년동안 6개월 이상 캐나다에 채류 하셨기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Deemed Resident캐이스로 이나라 국민 누구나 받는 기본적인 감세혜택을 Full로 받으실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2009년동안 한국수입도 포함하셔야하는 의무가 있음으로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으실듯. 한국가셔서 T1 - For Deemed Resident and Non-resident서류를 국세청으로 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찬찬히 해보시면 됨. 그리어렵지 않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