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1989년 창립되었으나 불법단체로 규정, 교사
1,500여명이 해직되었으나 10년후인 1999년에 합법화되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전교조는 재야세력으로서 크게 성장했고
‘민노총’의 산파역을 담당했다. 해직교사들은 10년 만에 민주투사로 영웅이 되어 학교로 복귀했고 「민주보상심의회」는 해직
기간에 대하여 보상까지 해주었다. 정치권이 교육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전교조 또한 정치권을 이용하여 합법화에 성공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면서 운영위원으로 진출하여 학교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전교조는 서울시의
경우 교육위원 선거에서 공천자 100%를 당선시키는 위력을 과시했다. 교원정년을 단축할 때 교장들에게 문제가 있어 전교조가 생긴 것으로
몰아갔고 드디어 정년단축을 단행하여 전교조 진로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교장 교감 등을 걷어내는데 성공했다. 그 동안 부진했던
사학의 경영권 참여가 하나의 과제였는데 드디어 2005. 12. 9. 사학법 개정으로 사실상 사학을 접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아닌 정치단체이다. 멀지 않아 한국은 전교조 섭정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무시하지 못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하나하나를 전교조 눈치를 살피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판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장관 한사람도 전교조 동의없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판국이 되었다. 한총련,
전교조, 민노총은 한 형제나 다름없으며 전교조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모두를 갖추고 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120여명의 전임자, 해직자 1500명을 내면서 시련을 극복한 젊은 열정,
1년 예산 150억원, 9만명의 조합원, 그들은 영남당도 호남당도 충청당도 아니다. 전국정당이다. 현대노조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울산 이야기다. 전교조는 모두 회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다. 도시, 농촌, 어촌 어디에도 존재하고, 초중고교에 뿌리를 박은
정치단체다. 2007년부터 전교조가 날개를 단다. 현재는 한교조와 합의하에 교육부 및 교육청과 단체협의를 할 수 있으나
2007년부터는 전교조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전교조는 집단 사고를 통한 시스템이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정책은 사람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교육수장이 바뀜에 따라 춤을 추었지만 전교조의 교육정책은 흔들림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전교조의 장기적 전략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기반 구축은 이미 끝났다. ① 교원노조 합법화 ② 교원정년단축을 통해 교장 등 걸림돌
제거 ③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으로 주도권 장악 ④ 조직을 총동원하여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서 영향력 행사 ⑤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경영 참여가 그것이다.
이제 2단계로 학교를 완전 장악하는 일만 남았다. ⑥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⑦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⑧ 교장 선출 보직제 관철 ⑨ 교과서 자유 발행제 ⑩ 교사의 학력
평가권 확보의 수순을 밟아갈 것이다.
Ⅱ. 전교조의 논리
1. 전교조의 역사인식
전교조가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사회이며, 민중들이
역사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회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지배계층의 기득권 유지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민주,민족,인간화라는「참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오늘의 교육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애국조회는 식민지 문화의 잔재이며,
극기훈련은 군사문화이고, 안보교육은 반 통일교육이며, 충효교육은 정권 안보교육이고, 국정검정교과서는 지배계층의
체제순응 교육을 위한 도구”라는 식이다.
학생들의 불우한 삶의 원인은 개인적인 무능이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들의 자살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이 원인이기 때문에 제도적 타살이다. 학생들의 비행이나 성적 부진도 제도의 탓이요, 사회의
잘못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매사 남의 탓 또는 사회제도의 모순으로 돌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을 심어주게 된다.
2. 참교육은 민주, 민족, 인간화교육
<민주교육>에서 민주라는 기준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교사 자신이다.
학부모 등 국민의 8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데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야말로 절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민족교육>을 한다면서 2300만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아와 정치적 노예 상태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결국 민족교육은 친북 반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화교육>을 한다면서 법을 우습게 알고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기르고 투쟁을 선동하는
언어와 속어를 가르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해서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해야한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3. 교사의 역할
이 사회가 계급사회라면
교사의 역할은 기층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무기는 진리와 양심이라는 잣대이다. 진리와 양심은 법과 제도에 우선하다고 주장한다.
4. 전교조의 인간관
개인보다 공동체,
경쟁보다 평등을 앞세운다. 국가는 교육재정만 부담하고 아무것도 간섭해서는 안 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적 의식 개발과 공동체 의식 등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육에 시장원리의 도입을 반대한다.
교육개방 반대, 교사간의 경쟁 정책 반대, 학부모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반대, 교과서 국 검인정 반대 및 교과서 자유
발행제, 국가의 학력평가 반대 및 교사의 평가권 확보 그리고 학생 학부모의 교원평가 반대가 이런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5. 전교조의 통일교육과 계기교육
전교조의
통일교육은 송두율의 소위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는 것보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가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북한이 못 사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파 간첩은 악이고 북파 간첩은 선이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으로 양쪽이 다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본다.
전교조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건들을
편견을 갖고 획일적으로 제작 배포하여 돌리고 있다. 4ㆍ13 총선을 앞두고 총선수업, SOFA 불평등 공동수업, 미국의
이라크전과 관련한 반전평화 수업,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수업,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 관련한 반전평화 수업,
6ㆍ15남북공동선언 기념 공동수업, 사립학교법 개정 계기수업, APEC 바로알기 수업 등에서 자기 주장을 펼쳐왔다.
Ⅲ. 전교조의 실체
1. 정치단체로서의 전교조
전교조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보다 학교운영이나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공동수업이라 불리는 계기교육을 보면 정치적인 내용과 평등주의 좌파적 요소를 담고 있다.
전교조는 5대 역점사업으로 ① NEIS 저지 ② 교육개방 저지 ③ 교장 선출보직제 쟁취
④ 통일운동 ⑤ 노동의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있다. 임금, 근로조건, 후생 복지 등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구호뿐이다. 실제 민노총 파업 동참, 민주노동당 지지, 공무원노조 합법화 요구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가 순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적 단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국민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연가 조퇴투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이다. 교사의 교육권은
국민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권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제도적 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다. 분명 교사는 개혁의 주체이지만 그 대상이기도 하다. 교원 동의 없는 교원평가 반대는 말이 안 된다.
전교조의 교육의 민주화의 종착역은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였다. ‘없애자 주의’ ‘안하자 주의’가
학교사회의 분위기였다. 그 결과, 출근부 없애기, 학습지도안 없애기, 주번 없애기, 교문앞 교통정리 안하기, 7차 교육과정 반대,
NEIS 반대,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평가 반대, 대통령 탄핵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APEC 반대 로 학생을 지도했다.
2. 전교조 투쟁방식
전교조는 대체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①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그룹 ②
의식화교육을 추구하려는 그룹 ③ 편의주의를 추구하는 그룹 ④ 개인안보를 추구하는 그룹이 그것이다.
전교조의 투쟁대상 내지 적은 교장, 사학, 교육관료로 상정하고 있다. 전교조의 투쟁방식을
보면 법과 상식을 벗어나 있으며 조직 그 자체를 중시하고 투쟁에 중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조직과 투쟁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과정의 다른 부분이다” “행사에의 참여는 동지애를 고취시킨다”
“투쟁 없는 조직은 실천 없는 집합에 불과하다” “의식은 투쟁 속에서 고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대중투쟁은 법과 상식을
돌파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여서는 올바른 투쟁일 수 없다” “투쟁 속에서 설정된 원칙이 무시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타협은 전술적인 것이지 원칙적인 것이 아니다” 등이 이를 말해준다.
Ⅳ. 전교조 대안
1. 정부 전교조 대책의 문제점
첫째, 교원노조 가입 범위를 보면, 교장, 교감 외 교사 전원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회사의
경우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는 물론 비서직, 인사 담당자, 경리담당 관계직원은 하위직이라도 노조 가입이 안된다. 교원노조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둘째, 지금 학교장은 아예 전교조에 관한한 아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침묵하는 이유는 문제 제기를 해봐야 해결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학교장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와 전교조간의 단체협의가 법과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단체교섭 범위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법 제6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 8조)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 3조)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
학력고사 실시 등 단체협의사항이 아닌 것까지 전교조의 요구에 응해주었다. 이는 교육부의 실책이고 위법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초법적 단체협의 안건이 연간 4백건에 달한다.
2. 대안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급진적이고 과격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다. 일본
정부기관인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태국 필리핀 한국 러시아 브라질 등 세게 11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회 만족도에서 우리나라는 11개국 중 10위였고, 사회에 대한 불만 해소 방안으로
진정 시위 파업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응답이 11개국 중 단연 1위였다. 전교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첫째, 전교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유주의교원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원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한국교총에 가입하지 말라 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지만 전교조에 가입하지 말라 하면 처벌받는다.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조합의 결성을 서둘러야 한다. 감상적 민족주의와 환상적 통일교육 배격하고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교육을 하고 국제경쟁력에 맞서는
새로운 교원단체의 결성이 시급하다. 교사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전교조보다 더 노력하는 자유주의교원조합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선택권을 학생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교육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 전교조 문제와 학교비리 척결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학생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때 그 학교의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활동 특히 참교육의 실상을 감안하게 되고 학부모가 굳이 비리가 있는 학교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선호 학부모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면 되고 전교조가 싫은 학부모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를
택하면 된다.
셋째, ‘학교교육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사학법이 진정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면 학교의 예산, 인사,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장의 경영방침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까지 소상히 학부모 학생에게 공개하면 될 것이다. 사학법 개정이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하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요소도 피하고 실제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주면서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하다.
넷째, 학생 학부모의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 자질 없고 무능한 교사는 가려내고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상여금,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가 나서서 전교조의 불법 교육활동은 물론 정부와 전교조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간 단체협의를
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학생을 투쟁의 볼모로 삼는 일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순수한 자문기구로 하고,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간선하는 제도를 주민
직선으로 개선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사학법인 이사로 추천하는 일은 피고용자 내지 고객이 학교운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됨으로 이를 받아드려서는 안 된다.
여섯째, 학교관리자조합의 결성을 허용해야 한다. 입본의 경우 관리직
공무원과 비관리직 공무원은 별개의 공무원단체로 조직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단체나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의 단체 구성을
노동조합 형태로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국교육관리직원단체협의회 (전관협)는 교장, 교감을 조직구성원으로 하여 관리직원의
처우개선과 함께 교육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1989년 창립되었으나 불법단체로 규정, 교사
1,500여명이 해직되었으나 10년후인 1999년에 합법화되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전교조는 재야세력으로서 크게 성장했고
‘민노총’의 산파역을 담당했다. 해직교사들은 10년 만에 민주투사로 영웅이 되어 학교로 복귀했고 「민주보상심의회」는 해직
기간에 대하여 보상까지 해주었다. 정치권이 교육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전교조 또한 정치권을 이용하여 합법화에 성공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면서 운영위원으로 진출하여 학교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전교조는 서울시의
경우 교육위원 선거에서 공천자 100%를 당선시키는 위력을 과시했다. 교원정년을 단축할 때 교장들에게 문제가 있어 전교조가 생긴 것으로
몰아갔고 드디어 정년단축을 단행하여 전교조 진로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교장 교감 등을 걷어내는데 성공했다. 그 동안 부진했던
사학의 경영권 참여가 하나의 과제였는데 드디어 2005. 12. 9. 사학법 개정으로 사실상 사학을 접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아닌 정치단체이다. 멀지 않아 한국은 전교조 섭정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무시하지 못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하나하나를 전교조 눈치를 살피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판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장관 한사람도 전교조 동의없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판국이 되었다. 한총련,
전교조, 민노총은 한 형제나 다름없으며 전교조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모두를 갖추고 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120여명의 전임자, 해직자 1500명을 내면서 시련을 극복한 젊은 열정,
1년 예산 150억원, 9만명의 조합원, 그들은 영남당도 호남당도 충청당도 아니다. 전국정당이다. 현대노조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울산 이야기다. 전교조는 모두 회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다. 도시, 농촌, 어촌 어디에도 존재하고, 초중고교에 뿌리를 박은
정치단체다. 2007년부터 전교조가 날개를 단다. 현재는 한교조와 합의하에 교육부 및 교육청과 단체협의를 할 수 있으나
2007년부터는 전교조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전교조는 집단 사고를 통한 시스템이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정책은 사람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교육수장이 바뀜에 따라 춤을 추었지만 전교조의 교육정책은 흔들림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전교조의 장기적 전략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기반 구축은 이미 끝났다. ① 교원노조 합법화 ② 교원정년단축을 통해 교장 등 걸림돌
제거 ③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으로 주도권 장악 ④ 조직을 총동원하여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서 영향력 행사 ⑤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경영 참여가 그것이다.
이제 2단계로 학교를 완전 장악하는 일만 남았다. ⑥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⑦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⑧ 교장 선출 보직제 관철 ⑨ 교과서 자유 발행제 ⑩ 교사의 학력
평가권 확보의 수순을 밟아갈 것이다.
Ⅱ. 전교조의 논리
1. 전교조의 역사인식
전교조가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사회이며, 민중들이
역사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회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지배계층의 기득권 유지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민주,민족,인간화라는「참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오늘의 교육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애국조회는 식민지 문화의 잔재이며,
극기훈련은 군사문화이고, 안보교육은 반 통일교육이며, 충효교육은 정권 안보교육이고, 국정검정교과서는 지배계층의
체제순응 교육을 위한 도구”라는 식이다.
학생들의 불우한 삶의 원인은 개인적인 무능이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들의 자살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이 원인이기 때문에 제도적 타살이다. 학생들의 비행이나 성적 부진도 제도의 탓이요, 사회의
잘못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매사 남의 탓 또는 사회제도의 모순으로 돌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을 심어주게 된다.
2. 참교육은 민주, 민족, 인간화교육
<민주교육>에서 민주라는 기준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교사 자신이다.
학부모 등 국민의 8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데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야말로 절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민족교육>을 한다면서 2300만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아와 정치적 노예 상태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결국 민족교육은 친북 반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화교육>을 한다면서 법을 우습게 알고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기르고 투쟁을 선동하는
언어와 속어를 가르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해서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해야한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3. 교사의 역할
이 사회가 계급사회라면
교사의 역할은 기층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무기는 진리와 양심이라는 잣대이다. 진리와 양심은 법과 제도에 우선하다고 주장한다.
4. 전교조의 인간관
개인보다 공동체,
경쟁보다 평등을 앞세운다. 국가는 교육재정만 부담하고 아무것도 간섭해서는 안 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적 의식 개발과 공동체 의식 등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육에 시장원리의 도입을 반대한다.
교육개방 반대, 교사간의 경쟁 정책 반대, 학부모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반대, 교과서 국 검인정 반대 및 교과서 자유
발행제, 국가의 학력평가 반대 및 교사의 평가권 확보 그리고 학생 학부모의 교원평가 반대가 이런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5. 전교조의 통일교육과 계기교육
전교조의
통일교육은 송두율의 소위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는 것보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가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북한이 못 사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파 간첩은 악이고 북파 간첩은 선이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으로 양쪽이 다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본다.
전교조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건들을
편견을 갖고 획일적으로 제작 배포하여 돌리고 있다. 4ㆍ13 총선을 앞두고 총선수업, SOFA 불평등 공동수업, 미국의
이라크전과 관련한 반전평화 수업,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수업,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 관련한 반전평화 수업,
6ㆍ15남북공동선언 기념 공동수업, 사립학교법 개정 계기수업, APEC 바로알기 수업 등에서 자기 주장을 펼쳐왔다.
Ⅲ. 전교조의 실체
1. 정치단체로서의 전교조
전교조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보다 학교운영이나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공동수업이라 불리는 계기교육을 보면 정치적인 내용과 평등주의 좌파적 요소를 담고 있다.
전교조는 5대 역점사업으로 ① NEIS 저지 ② 교육개방 저지 ③ 교장 선출보직제 쟁취
④ 통일운동 ⑤ 노동의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있다. 임금, 근로조건, 후생 복지 등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구호뿐이다. 실제 민노총 파업 동참, 민주노동당 지지, 공무원노조 합법화 요구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가 순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적 단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국민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연가 조퇴투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이다. 교사의 교육권은
국민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권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제도적 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다. 분명 교사는 개혁의 주체이지만 그 대상이기도 하다. 교원 동의 없는 교원평가 반대는 말이 안 된다.
전교조의 교육의 민주화의 종착역은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였다. ‘없애자 주의’ ‘안하자 주의’가
학교사회의 분위기였다. 그 결과, 출근부 없애기, 학습지도안 없애기, 주번 없애기, 교문앞 교통정리 안하기, 7차 교육과정 반대,
NEIS 반대,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평가 반대, 대통령 탄핵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APEC 반대 로 학생을 지도했다.
2. 전교조 투쟁방식
전교조는 대체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①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그룹 ②
의식화교육을 추구하려는 그룹 ③ 편의주의를 추구하는 그룹 ④ 개인안보를 추구하는 그룹이 그것이다.
전교조의 투쟁대상 내지 적은 교장, 사학, 교육관료로 상정하고 있다. 전교조의 투쟁방식을
보면 법과 상식을 벗어나 있으며 조직 그 자체를 중시하고 투쟁에 중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조직과 투쟁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과정의 다른 부분이다” “행사에의 참여는 동지애를 고취시킨다”
“투쟁 없는 조직은 실천 없는 집합에 불과하다” “의식은 투쟁 속에서 고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대중투쟁은 법과 상식을
돌파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여서는 올바른 투쟁일 수 없다” “투쟁 속에서 설정된 원칙이 무시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타협은 전술적인 것이지 원칙적인 것이 아니다” 등이 이를 말해준다.
Ⅳ. 전교조 대안
1. 정부 전교조 대책의 문제점
첫째, 교원노조 가입 범위를 보면, 교장, 교감 외 교사 전원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회사의
경우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는 물론 비서직, 인사 담당자, 경리담당 관계직원은 하위직이라도 노조 가입이 안된다. 교원노조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둘째, 지금 학교장은 아예 전교조에 관한한 아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침묵하는 이유는 문제 제기를 해봐야 해결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학교장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와 전교조간의 단체협의가 법과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단체교섭 범위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법 제6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 8조)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 3조)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
학력고사 실시 등 단체협의사항이 아닌 것까지 전교조의 요구에 응해주었다. 이는 교육부의 실책이고 위법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초법적 단체협의 안건이 연간 4백건에 달한다.
2. 대안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급진적이고 과격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다. 일본
정부기관인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태국 필리핀 한국 러시아 브라질 등 세게 11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회 만족도에서 우리나라는 11개국 중 10위였고, 사회에 대한 불만 해소 방안으로
진정 시위 파업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응답이 11개국 중 단연 1위였다. 전교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첫째, 전교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유주의교원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원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한국교총에 가입하지 말라 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지만 전교조에 가입하지 말라 하면 처벌받는다.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조합의 결성을 서둘러야 한다. 감상적 민족주의와 환상적 통일교육 배격하고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교육을 하고 국제경쟁력에 맞서는
새로운 교원단체의 결성이 시급하다. 교사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전교조보다 더 노력하는 자유주의교원조합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선택권을 학생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교육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 전교조 문제와 학교비리 척결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학생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때 그 학교의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활동 특히 참교육의 실상을 감안하게 되고 학부모가 굳이 비리가 있는 학교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선호 학부모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면 되고 전교조가 싫은 학부모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를
택하면 된다.
셋째, ‘학교교육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사학법이 진정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면 학교의 예산, 인사,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장의 경영방침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까지 소상히 학부모 학생에게 공개하면 될 것이다. 사학법 개정이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하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요소도 피하고 실제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주면서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하다.
넷째, 학생 학부모의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 자질 없고 무능한 교사는 가려내고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상여금,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가 나서서 전교조의 불법 교육활동은 물론 정부와 전교조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간 단체협의를
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학생을 투쟁의 볼모로 삼는 일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순수한 자문기구로 하고,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간선하는 제도를 주민
직선으로 개선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사학법인 이사로 추천하는 일은 피고용자 내지 고객이 학교운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됨으로 이를 받아드려서는 안 된다.
여섯째, 학교관리자조합의 결성을 허용해야 한다. 입본의 경우 관리직
공무원과 비관리직 공무원은 별개의 공무원단체로 조직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단체나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의 단체 구성을
노동조합 형태로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국교육관리직원단체협의회 (전관협)는 교장, 교감을 조직구성원으로 하여 관리직원의
처우개선과 함께 교육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