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관계 자체는 무효지만 첩관계 종료시 수고비 개념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유효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첩관계 도중에 받은 금품은 불법원인급여로 무효인가요? 헷갈리네요..
첫댓글 1. 부첩관계의 적법성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에 따라 무효입니다.2. 부첩관계 종료 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판례 법리 상 부첩관계 해소에 따라 그간의 노력/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위자하는 경우 및 장래 생활대책을 위한 경우 유효합니다.3.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즉, 부첩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한 약정입니다.)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상기 약정을 통해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불법원인급여(같은 법 제746조)로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1. 부첩관계의 적법성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에 따라 무효입니다.
2. 부첩관계 종료 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판례 법리 상 부첩관계 해소에 따라 그간의 노력/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위자하는 경우 및 장래 생활대책을 위한 경우 유효합니다.
3.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즉, 부첩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한 약정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상기 약정을 통해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불법원인급여(같은 법 제746조)로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