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첩관계
밥돌이 추천 0 조회 449 25.01.14 22: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5.01.16 16:10

    첫댓글 1. 부첩관계의 적법성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에 따라 무효입니다.

    2. 부첩관계 종료 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판례 법리 상 부첩관계 해소에 따라 그간의 노력/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위자하는 경우 및 장래 생활대책을 위한 경우 유효합니다.

    3.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즉, 부첩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한 약정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상기 약정을 통해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불법원인급여(같은 법 제746조)로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