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당사자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당사자 소유의 짐을 가지고 나온다면 주거침입죄 적용이 어려우며, 양육비신청은 이혼 후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나, 이혼 시 법원에서 정해주거나 당사자간에 지정한 금액이나 약정이 없었다면 민사채권소멸시효 10년의 적용이 가능하며, 비방글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한 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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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도 계시는거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성격문제로 2009년 양육권, 친권을 제가 책임진다는 조건에 협의이혼했으며, 그 당시 양육비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 자녀를 보고싶다는 등기한통에 자녀에대한 그리움이 클꺼란 생각과 자녀들의 아빠의 그리움을 억지로 떼어놓았나싶어 왕래를 오케이했습니다.
1년의 왕래 중 자녀사랑을 느꼈으며,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상부상조의 뜻을 두고 사실혼관계를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이혼시 저의 외도로 자기가 이혼당한거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라고 말을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나봅니다. 중요한건 사실혼 전에도 그랬지만 살림을 합치고나서는 친구도 못 만나고 친정집에 가는것도 외간남자 만나러 가는거고 회식갈때면 꺼지라고 가버리라고 난리입니다.당연히 제가 바랬던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모습은 왕래가 있었던 그 1년이 다였고, 실제 합치다보니 자기가 신경쓸게 많다고 불만입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가족에 대해선 신경도 안 씁니다. 우울증이 생겨 매일이 힘들었지만 애들이 지금이 행복하다해서 견디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남은 생은 이 사람과 함께 하고싶을 정도로..
애들아빠가 가방,서랍,핸드폰 뒤지기가 일상인데 그 날도 핸드폰을 뒤져서 카톡내용을 들켜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저한테 불만이 많았는데 (동네사람들은 부부로 알고 사실혼 이기 때문에 의무적인것이라는 애들아빠의 말을 이해 못 하겠으며, 술냄새,청결하지못한것..정말 싫습니다. ) 의처증이 심한 상태에 걸렸으니 애들 앞에서 무진장 맞았네요. 당신 속이 시원하다할 정도로..그 날저녁 술을 마시길래 그 뒷일이 뻔하다싶어 경찰차타고 나왔습니다.
일의 발단입니다.
궁금한것은 애들 짐조차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데 계약자가 저로 되어있습니다. 문을 강제해체하고 짐을 들고 오려고하는데 가택침입죄가 적용될까요?
그리고 이젠 자식에대한 책임감없는 그 집 식구들과 애들아빠에대해 너무 화가나서 양육비신청이라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처음에 제가 법원에서 안 받는다고 했잖습니까..
평소에도 심한 욕설과 법정대리인동의없이 애들 유전자검사, 현재 사글세로 되어있는 아파트 처분, 애들 학교 홈페이지에 저에대한 비방의 글을 올렸을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실..이번엔 의심하던대로 진짜 저에게 좋은 사람이 생겨서 상대방에게 미안해서 조용히 애들과 나가려했으니나 부부로써의 관계가 아님을 수없이 얘기하고 합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저도 겪은 심적고통과 좋게 해결하지 않으려 유전자검사 및 학교 홈피에 글올리기, 욕설,협박이 심합니다.
질문자: 박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