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중단하라 !
버스운송원가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라 !
경기도는 5월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안과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논의되는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기본거리 30km를 초과할 때부터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까지 더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경기도버스요금인상에반대하는대학생모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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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기본요금 인상에 이은 이중 요금인상이며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용할 수 없는 요금인상이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안은 일반형 1100원, 좌석형 1800원, 직행좌석형 2000원의 기본요금을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 ▲일반형 100원, 좌석형 300원, 직행좌석형 500원 ▲일반형 20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으로 인상하는 3가지다. 도가 제시한 3가지 방안 가운데 광역버스의 최소 요금 인상은 400원으로 20% 이상의 요금 인상안이다. 여기에 거리비례제가 함께 도입될 경우 최소 400원 (최대 500원) +⍺ (최대 700원)의 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일부 버스노선의 경우 현 요금대비 최대 1천200원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한다. 이정도면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이중 요금을 넘어 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금인상이라고 평가된다.
저성장, 저유가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 이상의 기본요금 인상에 이어 거리비례제까지 졸속 도입하는 경기도의 요금인상안은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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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거리비례제 졸속추진 등 버스요금 인상 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도의 행태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경기도의 광역버스는 오랫동안 거리비례제 요금 없이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거리비례제 도입은 도의 대중교통체계의 전체적인 변화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거리비례제의 도입여부와 방식, 시행 시기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경기도가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도의 행태는 지난 4월까지 “거리비례제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이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교통국장이 “거리비례제를 감안해 기본요금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작게 잡았다”며 말을 바꿈으로써 도 스스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렸다. 결국 거리비례제의 졸속도입은 지나친 요금인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의견수렴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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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남경필지사는 버스운송원가의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준공영제 도입 등 버스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이번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과정에서 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정보공개의 미흡과 원가 검증시스템의 허술함이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경기도의 용역보고서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버스업체가 제출한 원가산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운영개선지원금, 시설개선지원금, 환승할인 적자보전금 등 경기도와 시군의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검증이 필요하다. 버스 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남경필지사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버스요금 인상은 도민들이 현재의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지와 버스의 공익성이 얼마나 향상 되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거리비례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버스산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경기도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논의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운송원가의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도 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버스는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들과 수도권을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영세 상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요금인상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도식그대로 버스업계의 적자보전 요구가 오롯이 도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듭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제대로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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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광역버스 거리비례제의 도입을 중단하라!
하나, 버스 운송원가의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도민부담을 고려해 버스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라!
하나, 남경필지사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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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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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버스요금인상을반대하는대학생모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