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절과 판단근거와 사유
입국거절 (Inadmissibility) 이라 함은 신체적으로 미국영토에 합법적인 입국절차를 받아주지 않는것을 뜻한다. 만약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했을 경우에는 추방절차가 진행되며, 따라서 외국인이 미국입국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입국거절이냐 추방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제거권(Removal) 은 입국거절과 추방(Deportation)으로 구분하며, 입국거절의 근거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인 근거와 사유
무정부 주의자, 정부 타도주의자, 공산주의자, 나치주의자, 테러주의자, 그리고 미 법무장관이나 미 영사가 판단하기에 미국의 안보, 안전, 복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입국거절을 당하게 된다.
경제적인 근거와 사유
빈민, 걸인, 그리고 방랑자는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다. 또 노동부 장관이 발행하는 노동허가 없이 숙련공이나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건강상의 근거와 사유
공공의 위생을 해치는 위험한 전염병 소지자는 입국 거절을 당한다. 위험한 전염병 종류의 대부분은 열대지방에서 옮길 수 있는 기생충병이며, 한국과 관련된 전염병으로는 임질, 결핵, 매독, 나병 등을 들 수 있다. 정신병자와 마약중독자 혹은 만성 알콜중독자도 건강상 이유로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
이민법상 근거와 사유
최근의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외국인을 심문한 뒤 근거가 확보될 경우, 즉결 제거권을 발동하여, 공항에서 즉시 본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위조나 변조여권을 소지하였거나 소지품이나 대화 내용 중에서 방문 목적과 다른 목적을 지니고 계획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즉결 제거권에 의한 입국거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여권에 있는 미국비자를 취소시키고, 5년 동안 미국입국이 거절된다.
형사상의 근거와 사유
이민비자 신청시 경찰 신원조회 기록을 제출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범죄 기록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자를 미국으로 받아 들이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다. 부도덕적인 행위 즉, 악을 품고 행한 범죄로 예를 들면, 정치범은 제외되며 사기, 절도, 강간, 상해 그리고 재산 훼손죄 등을 범한자는 입국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경범죄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범법사실이 있는경우는 입국비자 발급을 하지 않거나 ESTA 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원천적으로 미국입국을 봉쇄할수 있다.
제거권이나 추방에 의할 경우에는 10년 혹은 2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나, 입국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입국 거절에 대한 면제(Waiver)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면제란 미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구제다. 그리고 미국체류 기간동안 범죄 기록없이 좋은 성품을 지녀야 한다. 또한 면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 배우자 혹은 부모나 자녀들에게 예외적이며,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입국거절 면제는 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곤경의 입증책임이 한층 강화되어 증빙서류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따라서 그러한 분명한 사유가 입증되지 못하면 면제받기가 쉽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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