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수조사로 111개 조합 중······82곳 위법 등 적발해 처분 진행
국토부에 법안 개정·신설 요청······일몰 시 구청장 직원으로 해산
토지사용권원 표준양식도 도입······업무대행자 경쟁입찰방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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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11개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2곳이 적발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시는 2월29일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이 경과해 장기간 사업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
△총회의결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위임 등도 건의했다.
우선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어 조합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권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이 경과하면 조합원 모집신고와 조합설립인가를 인허가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한 것이다.
실제로 현행 주택법에는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임에도 총회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
사업지속을 결정한 경우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직권해제를 통해 장기 사업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또 시는 조합마다 양식이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와 토지 사용권원 동의서 등의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 의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표준조합규약을 보급한 바 있는데, 조합가입계약서 등의 표준양식이 추가되면 조합원 권리가 한층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조합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 공개하는 조항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추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해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진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