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취업비자로 고용기간은 만료되지만 I-94 체류허가 기간은 남았는데?
자문 :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I-94에 체류기간이 남아있어도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사람은 고용주회사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그날짜가 체류기간 만기일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임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I-94 즉 체류허가 기간을 가지고 미국 체류가 합법인지를 따지나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만료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에 대한 기준이 변할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 소지자는 고용기간 만료후 Grace Period가 없음도 유의해야 합니다.
비고 : 이곳에 올리는 문/답은 미국비자와 이민법 등 미국에 관심있는 분들의 공통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히는것이며 개별적으로 유료로 받게되는 전문자문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프라이버시와 본사의 Know-How 보호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유료자문은 자세하게 의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일반 문/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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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설령 거절된후라도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인터뷰 상황이나 준비된 서류 등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자문상담을 받은후 재신청을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문료 10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확인후 전화드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2년간의 노하우로 축적된 정보제공과 자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