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이(가명)씨는 아버지 및 누이들과 크게 다툰 후 1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최근 누이들로부터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날짜를 보니 이미 6개월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은행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 소장도 받았는데요.
김씨는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물려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3개월인 상속포기 기간도 이미 지나가 버린 상황인데요. 김씨는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속포기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아버지의 빚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하지 않으면 빚도 상속
상속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금액을 대조해서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적극재산이 많을 때는 단순승인을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상속인은 상속절차에서 소급해서 빠지게 됩니다. (민법 제1041조)
이에 반해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내에서 상속 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 변제 후 남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지만 채무가 더 많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상속인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민법 제1028조)
만약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후 3개월이 도과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민법 제1026조 제2호)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데도 한정승인 기간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3개월이 도과돼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지났어도 채무초과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해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선고 2005브85 결정).
이 사건처럼 오랜 시간동안 연락조차 없었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 및 부고 통지 자료 등을 통해 이를 소명해서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채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김씨 명의의 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