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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카톡 모음 [팩트체크]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인가 유지인가?외2건[이용섭광주시장님의 카톡에서]
롤코라이프 추천 1 조회 646 21.05.23 22: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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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5.23 22:07

    첫댓글
    [이용섭광주시장님의 카톡에서]






    이용섭5월 22일 오전 09:35

    [팩트체크]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인가 유지인가?

    ● 조정대상지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o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 63조의2에 따라 다음의 ⓵과 ⓶를 모두 충족시킬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시장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⓵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경우
    ⓶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규모는 10:1)초과하거나,/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초과하거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있는가?

    ㅇ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종부세 부과 등 과세가 강화된다. 또한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실거주 목적외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현재 전국에는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1곳이 지정되어 있다.(2020. 12. 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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