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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대립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면법안, 정식 명칭 사회평화촉진법안(พ.ร.บ.สร้างเสริมสังคมสันติสุขฯ)이 하원 표결에서 찬성 306표로 가결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 관심이 높았던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112조 사면 조항은 제외(ไม่นิรโทษกรรม ม.112 กับผู้มีอายุต่ำกว่า 18 ปี)’하는 내용으로 상원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하원을 통과했다.
이번 하원 법안 심의에서는 특히 형법 제112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며 논쟁을 벌어졌다. 예외 조항을 지지하지 않는 야당 의원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타이박디당 와롱(วรงค์ เดชกิจวิกรม) 의원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된 정치적 갈등과 의견 차이가 형법 제112조에 따른 기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법안을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정치적 갈등이 국가 권력 남용에서 비롯되지만, 제112조 관련 사건은 군주제에 대한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번 수정안에서 제112조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여당 프아타이당 짜뚜론(จาตุรนต์ ฉายแสง) 의원은 태국이 과거에 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면을 허용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제112조에 따른 사건들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정치적 동기가 있는 차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지했다.
반면, 야당 쁘라차촌당 싸씨난(ศศินันท์ ธรรมนิฐินันท์) 의원은 “제 12조 법안이 일부 집단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다른 집단에게는 문을 닫고, 심지어 청년들에게조차 정의를 부정한다면, 이것을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는 차별적이고 잔혹한 사면(เป็นการนิรโทษกรรมแบบเลือกปฏิบัติและอำมหิ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측에서는 지난 20년간 군사 정권이 자신들에게는 사면법을 적용해 왔지만, 정치 사건에 연루된 상당수의 사람들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12조에 따라 기소된 사람들에게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군주제가 정치적 갈등을 초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여전히 예외로 둔다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부터 여당은 정치적 대립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면법안에 대해 상원이 추가한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수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공식적인 제안이 있었으나, 여당 측은 수정이 법안 근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합동 심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결국, 사면법안은 7월 8일 열린 하원 표결에서 ‘형법 제11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คดีตาม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อาญา มาตรา 112 เป็นข้อยกเว้นจากการนิรโทษกรรม)’하는 내용으로 찬성 306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총 449표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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