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 강사님 세법강의를 처음 듣고 있는 초보자 입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있어서 취득한 주식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지만, 특례로 일정조건을 갖춘(회생계획인가 등)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경우는 시가로 예외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는데
대체적으로 위의 두가지 경우는 채권의 장부가액보다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낮기때문에 처분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분개) 주 식 80 / 채권 100 <-구상채권으로 받은 주식이 시가가 80일 경우,이렇게 처리한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식의 취득가액
처분손실 20 을 채권의 장부금액인 100으로 하면 처분손실이 안나타나므로 손금불산입 할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써놓고도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하지만, 세법초보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주식을 100으로 하면 나중에 주식 처분 할 때 이익 20이 과소 평가 되므로 20이 최종적으로 손금인정이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손익 귀속시기만 차이나는 거죠. 고로 구상채권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경우 처분 손실을 손금 불산입(기외) 해주는게 맞습니다.
커스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