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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구상채권,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항상구차너 추천 0 조회 333 09.08.23 14: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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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23 16:21

    첫댓글 주식을 100으로 하면 나중에 주식 처분 할 때 이익 20이 과소 평가 되므로 20이 최종적으로 손금인정이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손익 귀속시기만 차이나는 거죠. 고로 구상채권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경우 처분 손실을 손금 불산입(기외) 해주는게 맞습니다.

  • 작성자 09.08.24 10:13

    커스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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