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아버지의 연세가 70세다. 미국 입국하실 때 무비자로 옴에도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받았다. 무비자 프로그램인 ESTA는 최고 90일 체류로 알고있는데, 6개월을 받았으니 6개월동안 체류해도 되는가? 아니면 다른문제가 생길수 있나?
답 : 참 희한한 케이스군요. 그러나 분명한것은 무비자협정에 의해 미국을 관광 또는 방문 하는분들은 체류기간이 90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공항 입국심사관의 실수가 아닐까 판단되며, 입국 심사관의 실수를 그냥 믿으면 다음의 입국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 이민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규정에서도 분명히 관리들이 실수를 해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될시에는 입국한 사람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사례가 있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당시에 확인하지 않았는가?” 라고 입국자에게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것이다.
따라서, 동명에이젼시는 일단 ESTA 기준일인 90일만 체류하기를 추천하며, 본래 ESTA의 무비자 프로그램은 단기간인 90일내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임으로 일단 90이내에 미국을 출국하기 바란다. 아울러 무비자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며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90일이상 체류를 원하면 방문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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