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 이축권의 발생 성립. 소유권이전 시기 등 이축권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궁금한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남양주시 왕숙1,2공공 주택 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 주택 지구 3차 발표 시 진관리 배양리 일원 토지 980,000㎡ 면적에 주택 7,800호 공급을 위한 진건지구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공 주택 지구 지정은 올해 9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왕숙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 기업 이전을 위한 부지 왕숙진건1지구 269,760㎡ 및 왕숙진건2지구 453,000㎡는 추후 왕숙공공 주택지구로 통합 예정인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은 올해 년 말경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이축권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궤도(軌道) ㆍ 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ㆍ하수종말 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 ㆍ 방풍(防風) ㆍ 방화(防火) ㆍ 방조(防潮) ㆍ 방수(防水) ㆍ 저수지·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 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ㆍ전기 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ㆍ광장·운동장ㆍ시장·묘지·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공익목적의 학교·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등의 공익사업으로 발생합니다.
공공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공익사업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이 수용되어 철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공익사업 시행자는 주택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주대책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호수 미만의 주택이 수용되고 이주자 대책이 세워 지더라도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자택지의 공급은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공공 주택 지구 등 이주자 대책을 세워야 하는 공익사업은 이주자 대책이 세워지고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후 이축이 가능하지만, 주택의 수용 호수가 적어 이주자택지 공급계획이 없는 공익사업의 경우 주택도 보상금 수령하고 주택 건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상금 수령 당시 자기 소유의 토지에 바로 이축이 가능합니다.
공공 이축권은 각종 공익사업으로 발생하지만 태반은 신도시 등 대단위 면적의 공공 주택 지구에서 발생하며, 공공 주택 조성 사업의 절차는 공공택지지구 발표 후 법적 절차는 공공 주택 지구 지구 지정이 고시되어야 하는데요.
공공 주택 지구란?
공공 주택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 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 주택 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 주택 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관계 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공공 주택 지구로 지정 고시된 때 비로소 공공 주택 지구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고시 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세우고 후속 작업을 거쳐 공공 주택 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 계획 승인 (사업인정) 고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기까지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여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비로소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법적으로 공공 주택 지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
사업인정은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필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에서 의의가 크다. 관련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사업승인이 완료된 경우 토지의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구 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공공 주택 특별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입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 계획 시설,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택 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 계획 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 2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공공 주택 사업자가 제출한 주택 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지사와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 제5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 지정·사업 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모든 주택이 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대책을 우선하여 따라야 하며, 이주대책이 포함된 경우로서 이주대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이축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축시기는 개특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제4호 다목에 의하여 건축 허가 신청 시 공익사업 법에 의한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물 지장물 보상금 수령 후 이축허가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가 가옥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 공익사업 지역인데 아직 가옥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심의 완료 후 주택의 이축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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