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379p]
유치권자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자’는 213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인데 판례표현이 낯설어서 혹시 어떤 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95조(점유보조자)에서 타인만 점유자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어서 점유보조자는 아닌 것 같습니당…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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