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절차 진행중에 있는데 채무가 없는 은행의 통장을 쓰고 있었는데 **캐피탈에서 얼마전에 지급정지를 걸었나봅니다. (파산선고이후)
몇일전 친구가 돈을 100여만원 보내왔는데 바로 찾으려고 보니 지급정지가 걸려있더라고요....
**캐피탈에서 법원을 통해서 통장에 지급정지를 건걸까요??은행에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법원을 통해서 지급정지를 풀어야한다고 말하는데요....
파산후 강제집행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정지는 강제집행은 아닌지요, 만약 아니라면 돈은 못빼가고 면책이후에 돈을 찾을 수 있는지요....
생활비가 없어서 넘 급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파산선고 이후 통장 압류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무효인 통장압류이기는 하지만 이를 다툴려면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취소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