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자주점유에서 예를 들어 악의의 무단점유 등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추정이 번복된다고 교재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 다른 증명사실이 없으면 타주점유가 되어 취득시효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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