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의 친족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나 그 배우자간)의 경우에는 형이 면죄되고, 그 밖의 친족의 경우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친고죄와 관련해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은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친족상도례 특례도 예외는 있습니다.
강도죄와 손괴죄, 그리고 점유강취죄와 준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상기 예외사항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사적 청구를 통해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질문은 무료상담전화이용이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
대상자는 아버지입니다. 다만 제가 중2때니까 14~15살즈음에 집을 나가서
가정부양을 포기한 가장입니다.
그리고 그 후 제가 23살에 다시 만나서 연락만 하다가 몇달후에 사소한 다툼으로 다시 연락을 안하다가 27살때 되서 다시 연락을 하게되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외국에 나갈 준비를 하기위해 일을 그만둔지 2~3일이 지났을때 연락이 왔고, 만나게되었습니다. 그리곤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밥만먹고 헤어지기만했고, 그 사이 매일 하루에 한번은 연락을 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한 사람은 아버지구요. 그러다가 2014년 6월말? 그즈음에 할머니와 자신의 치과 치료비용으로 300만원을 빌려달라 요청했고 할머니가 250만원/자신이 5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었지만, 할머니께 확인결과 100만원만 의료비용으로 들어간걸 들었습니다. 다만 흔히 시골에서 하는 병원이 아닌 개인의사 같은거라고 하더군요. 정식으로 의료비 영수증이 나올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
이 300만원은 자신이 월급날(매달15일)마다 100을갚고 제가 9월에 나갈 계획이었기에 8월말까지 즉, 7월15일/8월15일~31일 해서 300만원을 갚기로 했었습니다.
7월15일날 연락이 왓을때 통장으로 돈을 보낼것인가, 내일만나서 줄것이냐고 물엇을때 만나서 받기로 했습니다만 다음날 전화에서 자신이 전날밤에 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600을 요구했다고 했고, 저에게 돈을 빌리기를 원했으나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 가입된 보험으로 합의금을 100% 반환 받을 수 있으니, 나오면 그대로 300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고 저는 다시 300만원을 빌려줬고 약 보름후 정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름정도 지났을때 물어보니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늦게 나올꺼 같다고 하엿고, 보름하고도 한참 지난후에야 만나기로한 어느날에 낡은 통장을 주면서 다음날 400만원이 여기에 들어올테니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찾으라고 했었습니다. 다음날 통장을 ATM기에 가져가보니 마그네틱손상으로 인식이 안됐으며, 재발급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그 이후
일방적 두절입니다. 그래도 신뢰의 표시로써 자신이 400만원을 그 통장에 들어오고 남은 200은 8월말에 퇴직금정산을 신청했으니, 그걸받아서 주겠다고 했었고, 31일까지 받지도 않는 전화를 걸면서 기다렸습니다.
31일에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조사해본 결과, 회사는 아직 재직중이였고, 회사에 물어보니 퇴직금도 타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부탁을해서
저에게 연락을 줄것을 요청했고 회사쪽에서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으나,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친족상도례가 적용이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혹은 적용이 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처벌을 받거나
돈을 돌려받을순 있습니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양육권을 스스로
거의 저버린건대도 적용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등본상으로도 아버지는 행방불명신고로 어머니와 이혼됐으며
이후 양육을 책임진건 어머니쪽이고, 저와 형 두형제 등본이
어머니 아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적용될까요? 아니면 예외가 있습니까?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하나 더 있습니다.
두번째로 합의금을 빌려줄떄 일입니다. 이것저것 조사해보면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안되지만
훔친돈을 ATM으로 빼면 다른 이유로 죄가 붙는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질문은 드리는겁니다.
저같은 경우 위에서 치과치료목적으로 빌려줄 때는 현금으로 고스란히 줬습니다.
두번째의 합의금목적으로 빌려줄 때는 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뒤 합의금을 받을 사람의 통장으로
아빠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입금을 시켰습니다만. 이럴경우는 위에 친족절도 후 ATM기 이용하다
처벌받은 사람의 경우같이 다른 명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윤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