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허접한 질문인데요....아는 분이 여기 카페에 대덕연구단지육성에관한특별법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이 삭제되어서 농지법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남았다는게 추록에 잇다고 하는데....아무리 찾아도 없고 바뀌지 않은 거 같아서요.
대덕연구단지법이랑 농지법 둘다 아직 이행강제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는거 맞는지 좀 갈켜주세요&&.
허접한 질문인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첫댓글 그게 (삼봉 2달전쯤에 책샀음)제 책에는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과태료불복절차유형으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강의도 들었구요.. 맞는듯..
법제처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을 찾아보세요.2009년3월18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찾다가 낙오할뻔 .. 결국엔 못찾았네요 ;;;;;;;;;;;;;;; 그래도 일단 알려주셔서 감사..
첫댓글 그게 (삼봉 2달전쯤에 책샀음)제 책에는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과태료불복절차유형으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강의도 들었구요.. 맞는듯..
법제처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을 찾아보세요.2009년3월18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찾다가 낙오할뻔 .. 결국엔 못찾았네요 ;;;;;;;;;;;;;;; 그래도 일단 알려주셔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