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재생불량성빈혈환우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알려줘요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징그짱 추천 0 조회 470 18.02.08 13:5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2.08 14:11

    첫댓글 저도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알아보니 질병으로 하면 실업급여중 상병급여로 있는데 이거에 의한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사직을 하더라도 일단 질병 수치에 의한것도 증명해야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장에서의 업무를 바꾸는 업무전환이 있었는지 이런 처우가 있는걸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동부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십시요.

  • 18.02.08 14:57

    질병등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으니 고용보험센터 가셔서 관련서류 받으시고 회사에가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단 일을 할수 있는 상태야지 구직 활동을 할수 있겠죠

  • 작성자 18.02.08 15:55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ㅠ 전화해서 알아보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은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어려울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ㅠㅠ

  • 18.02.10 08:57

    저의 경우 2개월의 병가를 다 썼는데도 요양이 필요하고 업무부서를 바꿀 수도 병가를 쓸 수 없어 퇴직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휴가를 다 쓰고 일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다고 해보세요. 전 골수이식 자체를 드러내지 않았기에 골수이식 사유는 안됐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상포진 신경통이 계속 있어서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했어요.

  • 작성자 18.02.11 23:23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ㅠㅠ
    사유는 재생불량성빈혈이 아닌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하셨단 말씀이죠..?

  • 18.02.12 11:25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므로 귀하가 질병치료에 집중하시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구직활동을 할 건강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http://www.nodong.or.kr/qna/360977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서 긁어왔어요. 정확한 건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작성자 18.02.13 10:54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ㅠㅠㅠ

  • 18.02.26 16:14

    안녕하세요. 재생불량성빈혈이 있고 권태감, 무력감으로 직장에서 생활하시기 힘드셨겠습니다..
    징그짱님은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