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렇게 연기되면 어떻게 끝나는 건가요?최근에 민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하여 재판에 참석했습니다.새증인이 있다고 증인신청을 구두로 했는데 형사재판 아니냐고 하면서 판사가 대충 재판을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안 끝난것으로 핑계로 민사도 연기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본 사건은 경찰이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무고한 저에게 허위로 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입니다.이 경찰을 생각하면 괘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검사나 판사도 한 통속이라 그런지 몰라도 공정하지 못했습니다.저는 돈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고 저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날마다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 고민부터 없는 울타리가 낮고 공정하고 깨끗한 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형사사건은 아시다시피 2013년 즉 3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제가 신청했던 증거조사를 받아주는척 하면서 시간을 끌더니 부장판사로 교체가 된 이후로 이 판사의 성향에 맞추어서 국선변호인도 급변하더니 그 이전 판사와 진행하던거 전부다 기각시커놓고 그냥 재판 끝내려고 하자 제가 운좋게 발견한 새로운 증인 2명을 신청했는데 1명은 국선변호인이 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이야기 하여 겁을 준거 같더라구요.이 증인은 저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국선변호인에게 전화로 뭐라 이야기를 들으니 짜증이 났는지 국선변호인에게 증인을 못하겠다고 했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판사도 재판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이 증인를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새로운 증인의 단서를 우연히 발견하고 또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자 판사,변호사 다 놀래더군요.이번에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저도 잘 모름) 그냥 주소로 강제소환 신청을 했고 분홍님이 알려주신대로 증인신문조서 위변조 되어 있는 부분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재증인 신청을 위해서 제출했고 변호인과 만나서 이에 대하여 상담을 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있었는데 변호인이 짜증나기도 하고 더이상 함께 하는게 부담이 되고 너무 싫어서 그냥 공판에서 구두로 해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변호인이 저와 아무런 상의없이 재판 연기 신청을 했더라구요.
저에게는 법원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재판기일에 법정에 갔는데 아예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날이더라구요.그 이후로 인터넷을 보니까 추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무기한 재판이 연기되고 있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민사 재판 형사가 석명명령을 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내왔구요.이 민사 재판은 2013년도에 형사사건과 동시에 원고가 접수했던 것으로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아 3년이나 연기가 되었던 것이구요.
첫댓글 제가 민사 재판장이라도, 관련 사건으로 보이는 형사 재판의 판결을 보고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 연기신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신청이 안받아지면 준비서면을 제출할겁니다.
손해배상 청구인 가요
돈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것을 보고 소송을 걸지 말지 판단하세여
그게 답이라고 생각되어 댓글 달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맞아요.저도 반소를 해야 됩니다.형사재판을 안 열어준지도 8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그냥 추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본 사건은 경찰이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무고한 저에게 허위로 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입니다.이 경찰을 생각하면 괘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검사나 판사도 한 통속이라 그런지 몰라도 공정하지 못했습니다.저는 돈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고 저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날마다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 고민부터 없는 울타리가 낮고 공정하고 깨끗한 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이 있으면 상대방(유리한 측)의 요구에 의하여 기일 추정합니다
그러나[헌법 제103조]
재판은 독립하여 판단한다를 주장하며 속행을 주장하세요
저의 형사사건은 아시다시피 2013년 즉 3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제가 신청했던 증거조사를 받아주는척 하면서 시간을 끌더니 부장판사로 교체가 된 이후로 이 판사의 성향에 맞추어서 국선변호인도 급변하더니 그 이전 판사와 진행하던거 전부다 기각시커놓고 그냥 재판 끝내려고 하자 제가 운좋게 발견한 새로운 증인 2명을 신청했는데 1명은 국선변호인이 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이야기 하여 겁을 준거 같더라구요.이 증인은 저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국선변호인에게 전화로 뭐라 이야기를 들으니 짜증이 났는지 국선변호인에게 증인을 못하겠다고 했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판사도 재판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이 증인를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새로운 증인의 단서를 우연히 발견하고 또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자 판사,변호사 다 놀래더군요.이번에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저도 잘 모름) 그냥 주소로 강제소환 신청을 했고 분홍님이 알려주신대로 증인신문조서 위변조 되어 있는 부분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재증인 신청을 위해서 제출했고 변호인과 만나서 이에 대하여 상담을 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있었는데 변호인이 짜증나기도 하고 더이상 함께 하는게 부담이 되고 너무 싫어서 그냥 공판에서 구두로 해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변호인이 저와 아무런 상의없이 재판 연기 신청을 했더라구요.
저에게는 법원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재판기일에 법정에 갔는데 아예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날이더라구요.그 이후로 인터넷을 보니까 추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무기한 재판이 연기되고 있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민사 재판 형사가 석명명령을 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내왔구요.이 민사 재판은 2013년도에 형사사건과 동시에 원고가 접수했던 것으로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아 3년이나 연기가 되었던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