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고 있는 서명부열람방식이 나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첫째, 서명부 열람은 본인에 한정해야 한다.
둘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비밀투표방식을 현저히 훼손하였다.
첫째, 서명부 열람은 본인에 한정해야 한다.
본인이 서명한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이것을 제3자가 열람한다는 것은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서명부 열람권을 가지고 악용할 우려성이 농후함으로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 해야할 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본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본인 또한 나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않으며 내 자료를 제3자에게 열람하는 것에 대하여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둘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비밀투표방식을 현저히 훼손하였다.
주민소환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번 서명자는 주민소환에 찬성하는 그룹일 것이다.
이번 열람을 통하여 주민소환찬성하는 그룹이 공개 되었다. 이것은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비밀투표방식을 삼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훼손하였다. 이것은 공산국가의 거수방식 혹은, 제5공화국이전으로 회귀되었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삼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열람방식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법률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