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1. 과적 단속과 적재정량 초과 위반 단속을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적 단속은 국토 해양부 적재 초과는 경찰청 단속은 비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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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적 단속은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0m(지정노선 4.2m), 길이 16.7m 초과하는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단속하고,
적재적량(중량․용량)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및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규정에 따라 화물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초과, 길이․너비․높이 기준 초과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관할 경찰청에서 단속하고 있음
② 단속부처 일원화 문제는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첨단도로환경과 소관사항으로 법령 개정 사항임
2. 트렉타 같은 특수자동차는 아니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를 구분 하여야 함. 일본 경우를 보면 총 중량 36톤 이라고 하는 데, 이것은 견인차량에 무게 값을 포함하지를 아니함. 단지 견인하는 차량은 독립된 한 대 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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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사항 반영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첨단도로환경과 소관사항으로 추후 계속 협의
3. 현재 부산항의 T.S(환적화물)의 경우는 매우 심각함. 컨테이너 한 개의 무게가 36톤 무려 40톤 가까운 화물도 흔히 있어서 이러한 환적 화물을 실으면 국내 어떠한 도로도 현행법으론 통행이 불가능함.
이에 물류비용도 줄이고 한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운전자가 국내 어떠한 도로든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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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산항 환적화물 등에 대한 원활한 물류 이송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도로법 제5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축하중 12톤 이하, 총중량 48톤 이하, 폭 3.3m, 높이 4.45m, 길이 21m 까지는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 도로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함
4. 화물운수사업법 또한 위탁제도 지입제도는 악법이고, 부자를 영원히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임. 위수탁 사업자 모두를 개별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기업자체 경영을 하여야 할 것이며 현 위탁제도와 지입제는 운수회사가 자동차 번호판 장사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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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1. 12. 16 개정되는 화운법 제11조의 2조에 의하면 화물운송업을 하는 자에 대해 직접운송의무를 부여하고 있음(2013. 1. 1. 시행). 따라서 현재와 같은 운송사업행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② 모든 위수탁 사업자의 개별허가(신규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우리 시에서도 불합리한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과적․적재정량 초과 운행차량 단속 근거
「도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간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하여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길이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34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 중량표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③ 영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2.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시행일 : 2011.12.9]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4.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특수 자동차법 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