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세(職田稅)라고도 한다. 1470년(성종 1) 직전제(職田制)의 전조(田租)수취방식을 개혁하여, 전조를 관(官)에서 직접 수취하여 전주(田主)에게 지급하던 제도이다. 종래 과전법(科田法)이나 직전제에서는 토지를 분급받은 전주가 전객농민(佃客農民)으로부터 전조를 직접 수취했다. 그런데 수조율(收租率)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었지만, 실제 수취의 과정에서 수조권자의 과도한 수취가 항상 문제로 되어왔다. 특히 1466년(세조 12) 직전제가 실시된 이후 수조권의 행사가 관직(官職)에 재임할 동안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전조남징(田租濫徵)의 폐단은 한층 심해졌고, 이로 인해 전객농민들의 불만과 반발도 더욱 확산되었다. 정부에서는 전주들의 수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 하나로 시행한 관수관급제는 직전제가 실시된 지 5년 만에 직전제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논의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직전의 전조를 전객이 직접 경창(京倉)에 납부하고, 정부는 녹봉(祿俸) 지급시에 수조권자들에게 전조를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전객들이 전조를 전주에게 직접 납부하는 데 따르는 여러 고역(苦役)을 면하게 되고, 전조를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폐해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 제도는 전조의 수취뿐만 아니라 초가(草價:穀草의 가격)의 징수에서도 시행되었다. 초가는 수조권 행사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그 액수가 거의 전조와 필적할 정도로 전객농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 제도가 전객농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자, 연이어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사사전(寺社田)에도 확대 시행됨으로써, 모든 수조지에서의 수취는 관수관급제에 의해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주의 직접 수취를 폐지한 것은 토지에 대한 전주의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차단하는 것으로, 앞서 이루어졌던 전주가 직접 답험(踏驗)하던 제도의 폐기와 함께 수조권이 토지지배권으로 간주되어오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농민의 토지소유권이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서 안정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관수관급제의 실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중세 토지지배의 한 형태인 수조권적 토지지배하에서 전주와 전객, 수조권과 소유권 간의 갈등의 산물임과 동시에, 그결과 수조권적 토지지배의 약화와 소멸로 가는 주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
첫댓글 1번 읽음 ~~ 직전제 , 병작 반수제 , 과전법 <=== 찾아볼것
전주와 수조권의 관계 중요한거 같음 아닌가 아님 말고 쉬벌 ㅋㅋ
직전제, 병작 반수제, 과전법<===다 찾아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