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6조제2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