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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인권위원회 설치령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
대한불교조계종은 다음과 같이 종령 제정을 앞두고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입법예고를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바랍니다.
◈ 입법예고 종령 명칭 : 대한불교조계종 인권위원회 설치령
◈ 입법예고 기간 : 불기 2548(2004)년 10월 20일 - 11월 8일 <20일간>
◈ 의견 제출 : 총무원 사회부 <전화 02-2011-1824, 전송 02-735-0614>,
이메일접수 : parkjk@buddhism.or.kr
◈ 제정취지
불교사상에 입각한 인권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불교의 이념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천하고자 함.
◈ 제정안 주요 내용
○ 총무원법에 근거하여‘대한불교조계종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 인권과 관련한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자율성을 가지며, 위원들의 신분과 활동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국은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 제정안
대한불교조계종 인권위원회 설치령(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종헌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범종단적 지원을 위하여 종헌 제54조 제3항과 총무원법 제9조 및 제17조에 의해 총무원장에 부여된 권한으로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처님의 자비보살행을 사회적으로 구현시키고 인류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 사회에 실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부장(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사회부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1. 종단의 인권활동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자문
2. 불교 내외 인권 사안에 대한 대응 및 실천활동
3. 인권에 대한 연구 및 교육
4.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5. 위원장 및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종단과 관련된 각종의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궐위 후 첫 번째 회의에서 선출하여 위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되었거나 궐위 되었을 경우 사회부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1. 정기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또는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사회의 인권발전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월 1회 이상 총무원에 전다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같은 요보호대상자와 각종 인권단체의 타당한 청원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결의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종단 내의 각종 기관이나 사찰에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이나 사찰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인권보호 활동을 위하여 종단 내의 각종 기관과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무관장과 조직)
1. 위원회의 사무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실무자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와 회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로 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1. 위원회의 활동 예산은 종단의 지원금, 회비,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모연활동을 할 수 있고, 종단의 각 기관들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연활동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지원한다.
제9조 (청원)
1. 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나 대리인, 친족, 인권단체는 위원을 통해 서면으로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고, 위원회는 두 달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청원사항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 국가기관에 위원회의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내규)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 독립성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활동은 종단 등 외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며,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신분상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위원회 결의 이외의 사유로 위원을 해촉 할 수 없다.
불기 2548(2004)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