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정법 제41조 1항 11호의 설치비용계산서에 대한 질의 |
성명 |
윤명길 |
등록일자 |
2004/06/14 |
접수번호 |
33632 |
접수일자 |
2004/06/14 |
질의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 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계산서에서 설치비용계산서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가액까지 전부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전자우편 |
kjjo@moct.go.kr |
담당자 |
조기재 |
전화번호 |
02-504-9136 |
질의요지 |
설치비용계산서에 대한 질의 |
회신내용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양도하므로, 실제로 설치되는 비용(토지가액 포함)을 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