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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뽀개기 회원 여러분~
게시판 이용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세아지상직 아카데미에서는 취업뽀개기 카페와 제휴관계를 통해 취업뽀개기 회원들에게
항공사 채용정보 및 항공사 취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코세아지상직 아카데미의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되는게 아닙니다.
채용공고나 여러 자료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취업뽀개기 회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몇몇 회원분들이 저희가 올려드리는 자료를 보시고 댓글로 비방글을 자꾸 올려주시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입니다.
비방글을 올려주시는 몇몇회원분들 때문에 저희가 올려드리는 채용공고와 자료를 얻어가시는 많은 회원분들이
비방글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계속하여 저희 코세아지상직 아카데미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올리시면
법적이 대응을 취할 예정이오니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취업뽀개기 회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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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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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이곳의 있는 채용은 채용형태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유니에스의 파견직인것인가요??(아웃소싱) 아니면 각해당 항공사의 정규직인데 채용만 대행하거나 알려주는것인가요(잡코리아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