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측정법
인제대 의대 서울백병원 김철환 교수(가정의학과)가 소개하는 알콜농도 계산법에 의하면, 혈중 알콜농도=(주류의 알콜농도(%)x마신양(ml)x0.8)/(0.6x체중(kg)x1000)) 이라고 합니다.(위트마크공식)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남자가 맥주를 1천cc를 마셨다면,
(4.5 X 1000 X 0.8) ÷ (0.6 X 70 X 1000) = 0.086%로서 면허정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 내려간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 따라서, 체중 70kg인 사람이 맥주 1천cc를 마셨다면 적어도 2시간 반이 지나야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인 0.05% 밑으로 내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요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껌이나 초코렛 등의 요법은 냄새제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혈중알콜농도를 저감시키는데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알코올 분해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술을 잘먹는 사람이 있고, 못먹는 사람이 있고, 빨리 깨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는 사람이 있는 등 음주에 대한 사람마다 신체 반응속도가 천차만별이므로 일괄적으로 위드마크공식을 고려하여 앞선 시간대의 사람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위드마크공식을 대입하여 운전당시의 음주량을 측정할 경우 시간당 알콜 분해량이 사람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시간당 알콜 분해량은 0.008%부터 0.030%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평균치는 0.015%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술을마시고 운전한 시간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간차가 8시간이라면 사람에 따라서 알콜을 0.064%밖에 분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0.240%를 분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음주량을 계산하여 판결한 판결들은 위드마크공식을 대입하여 음주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최대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의 계수를 대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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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禪香을 맡으며... 원문보기 글쓴이: 포대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