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행정동우회 회칙(안)
제1조(목적) 이 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행정동우회정관(이하“정관”이라한다.)에 의하여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회는 법.정관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에 따르고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 회칙에 규정한다.
제3조(설립) 이회는 법제5조제1항 및 정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행정동우회의 분회로 지방행정동우회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명칭)
.이회의 명칭은 “부천시행정동우회”라 한다.
.이회가 소재한 건물 또는 사무실을 “부천시행정동우회관” 이라할 수 있다.
제5조(사무소) 이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27(212호)에 둔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에 통보한다.
제6조(회원가입신청서 및 탈회서)정관 제7조의 회원가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탈회서는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회비등)
.입회비는 입회시에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납부즉시 회원명부에 등재한다
연회비의 납부대상은 다음각호와 같고,납기는 매년 12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회 장 : 300.000원
2.부 회 장 : 200.000원
3.이 사 : 100.000원
4.감 사 : 100.000원
5.정 회 원 : 50.000원
.회원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자율적으로 납부할수 있으며,이를 수납한 경우에는 지방행정 목적에 따라 집행한다.
1.특별회비
2.찬조금
.회원의 가입상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회비를 계속하여 2회이상 납부하지않은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명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정회원과 명예회원이 탈회.제명 및 사망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미납부한 각종 금품 및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청구할수 없다.
제8조(문서로 하는 위임행사) 정관제9조 제2항, 제13조제3항.제16조제4항.제18조제3항.제46조제4항 등의 서면으로 위임하는 위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등)
.정관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아래에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각호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5인이상10인 이내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1.기획위원회:동우회 발전방향 및 활성화 방안
2.재정위원회:재원확보 및 재정관리
3.회원관리 위원회:회원입회,연수.회원윤리에 관한 사항
4.여성위원회:여성 지도역량 함양등
5.봉사활동 위원회:대민봉사 활동 등
6.회원복지 위원회:회원복지.장학사업등
.제1항의 위원회 중 독립적인 규칙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할수 있다.
제10조(위촉장)
정관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장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사무부서 및 업무 분장)
1.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가.규정 제정 및 총회.이사회.자문위원회.업무협의회등의 기록.관리
나.각급회의 관리 및 회원간의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직원임면.역량강화.서무업무.동우회 홍보
다.회원관리.역량강화.예산의 편성 및 집행 회계운영
라.정관 제5조의 규정한 사업과 운영을 위한 총괄 기획.연구와 방안을 수립.시행
라.그밖에 행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지원
3.협력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가.각급 동우회.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정관제5조제1항제1호)
나.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정관 제5조제1항제2호)
다,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정관제5조제1항제3호)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정관제5조 제1항 제6호)
마.지방행정의 자문.연구.용역,교육,도서출판 및 판매업 또는 위탁판매업 (정관제5조제2항제1호)
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홍보(정관 제5조 제2항제2호)
사.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정관제5조)
아.정관제5조에 규정한 사업과 운영을 위한 기획.연구와 방안을 수립.시행
4.회원복지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가.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정관제5조제1항제4호)
나.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정관제5조제1항제5호)
다.회원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건강증진.고충상담 및 지원등(정관제5조제2항제3호)
라.그밖에 동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정관 제5조)
마.정관 제5조에 규정한 사업과 운영을 위한 기획.연구와 방안을 수립.시행
제12조(보수등)
임직원의 보수 및 여비.업무상 활동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에따라지급한다.
제13조(회무의 위임전결)
.회장은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케 한다.
.사무국장이 전결처리할 사항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세입세출예산의 품의 및 집행
2.업무추진을 위한 각급회의 및 유관기관등과의 상호협조
3.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결의한 급여 및 수당
4.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부칙(2020년 0 월 0 일)
제1조(시행일) 이회칙은 지방행정동우회장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등의 임기) 이회칙 시행당시의 임직원은 법.정관.회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관.회칙에 따라 임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지1호서식」
부처시행정동우회 회원 가입신청서
성 명 |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 (사진) ※반명함판 |
|
|
|
주 소 |
|
연 락 처 | 핸드폰 | 자택전화 | 이메일 |
|
|
|
공직경력 | 임용일 | 퇴직일 | 최종근무처 | 주요경력 |
|
|
|
|
가능역량 | 이메일 가능 여부 | 문서작성 가능여부 | 봉사활동 가능여부 | 기타 가능한 역량 |
|
|
|
|
현 취미 및 추가희망 | 등산 | 바둑 | 테니스 | 골프 | 베드민턴 | 게이트볼 | 낚시 | 기타 추가 희망하는 분야 |
건강 | 운동 | 핸드폰 |
|
|
|
|
|
|
|
|
|
|
|
|
|
|
동 우 회 건의사항 |
|
상기 본인은 부천시행정동우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천시 행정동우회장 귀하
「별지2호서식」